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4. 1. 1.부터 2024. 1. 20.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정확히 며칠을 일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일만 일하고 3일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고용주 B로부터 위 기간중 임금 70만 원을 받아야 함에도 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단지 근로감독관에게 일한 날짜를 임의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B를 무고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페에서 2024. 1. 12., 2024.1. 13. 및 2024. 1. 15. 총 3일만 근무한 사실과 B로부터 위 3일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4. 1. 10.부터 같은 달 17. 새벽경까지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7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B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B를 무고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4. 1. 12. 이 사건 카페에 첫 출근하여 2024. 1. 13. 및 2024. 1. 15.까지 총 3일 일하고 나오지 않았고, 2024. 1. 13.에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2024. 1. 12. 및 2024. 1. 13. 이틀치 임금 10만 원에 건물주가 B 자신이 입원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고 직원들 세명분으로 준 6만 원 중 피고인 몫인 2만 원을 추가하여 총 12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2024. 1. 14.은 일요일로 이 사건 카페를 열지 않아 피고인이 일하지 않았고, 마지막 2024. 1. 15. 일당은 이 사건 카페 실장(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B가 2024. 1.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 주소와 이 사건 카페에 나올 시간을 알려주면서 '서로 괜찮으면 오래 가족처럼 지내면 돼'라고 말하고, 2024. 1. 12. 오후 4:33경 피고인에게 '준비하고 이따가 가게 가, A이(=피고인)가 와서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위 각 문자에 '네 정말 그랬음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B가 2024. 1. 13. 피고인이 문자로 알려준 K조합 L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카페 실장 H는 수사기관에 "매주 일요일은 이 사건 카페 휴무일이고, 피고인이 매우 짧은 기간 이 사건 카페에서 일한 것이 확실하며,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또한 2024.1. 16. 01:51경 촬영된 이 사건 카페 내부 CCTV 영상에서, H가 피고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해당 여성이 현금을 세어 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B 및 H와의 2024. 1. 1.부터 2024. 1. 31.까지의 발신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들의 최초 통화일은 2024. 1. 11.이고, 이후 2024.1. 13., 2024. 1. 15. 및 2024. 1. 16.에 문자 내지 통화가 이루어졌다가 2024. 1. 17.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24. 4.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B를 임금 체불로 진정하면서 진정서에 '입사일 2024. 01. 02.', '퇴사일 2024. 01. 16.'로, '체불퇴직총액 75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1/2부터 일 시작함. 저녁 7시~새벽 1시까지 일하고 5만 원을 줌. 그런데 일하면서 말한 것과 다르게 저에게 주는 돈을 안주었다'라고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5. 16. 위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입사지원일이 2024. 1. 10.로 그 날부터 근로하였고, 근로시간은 1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고, 하루 일당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2024. 1. 17. 새벽 3~4시까지 근로했다. 위 기간 동안 하나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1일당 일비 5만 원과 테이블 하나 접대한 거 5만 원, 1일 합계 10만 원씩 7일분으로 7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여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액을 최초 진정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정 사건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B의 진술 내용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근로기간과 미지급 임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있어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이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B 사이에 나눈 문자 수발신내역을 직접 보여주며 피고인이 2024. 1. 13. B에게 문자로 L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용과 이에 따라 B가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한 자료를 언급하며 해당 입금 내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저는 L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급받은 내역 없습니다'라고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 17. 이 사건 카페에서의 근로를 종료하였고, 그곳에서 10일간 근무하면서 해당 임금 총 7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무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지난 2024. 4. 3.에서야 갑자기 B에게 연락하여 2024. 1. 14.과 2024. 1. 15.에 일한 돈을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B에게 근로기간 10일치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미지급 임금 7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진정서에 2024. 1. 1.부터 1. 20.까지 임금을 못받았다고 적었고, 받은 것도 있고, 가불받은 것도 있어 그것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적었다. 70만 원의 산정 근거도 당시 잘 기억할 수가 없던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 카페에서 2024. 1. 1.부터 2024. 1. 20.까지 일하면서 임금이 계속 밀리다가 중간에 12, 13일 이틀치라도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다. 진정 당시 명확하게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가불한 부분은 1월 12일, 13일 받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B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내용에서 '가불금'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위 이틀치 가불금의 존재 자체를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이틀치 가불금에 해당하는 2024. 1. 13.자 12만 원의 입금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4. 1. 13. 지급받은 12만 원이 체불 임금 중 일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진정 사건에서 근로기간과 미지급 임금 70만 원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근로기간과 미지급 임금 산정 근거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불분명한 기억에서 비롯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진정한 내용(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특히 피고인이 현재 유방암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부분은 적정하나,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