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노2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합계가 약 5,781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 중 각 일부가 퇴직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었고 당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 D에게 추가로 대지급금 350만 원을 지급하여 남은 피해금은 합계 약 2,786만 원이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측 법인 파산 신청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