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심에서 피고인 주장과 상반되는 L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재판장) 김진웅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