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노29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며,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매우 상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2)

원심의 양형이유(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강주리 김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