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34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23. 2. 28. 5,000만 원, 2023. 3. 6. 5,000만 원, 2023. 4. 4.1,500만 원, 2023. 4. 5. 1,000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그 중 500만 원은 변제되어 고소 및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나)

"채무자<1>는 채권자<2>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24. 2. 28.로 정하여 차용한다. 만일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M의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23. 2. 28. 자 차용증과 "상기인<3>은 2023. 4. 4. 1,500만 원, 2023. 4. 5. 1,000만 원을 D<4>에게 차용한바, 500만 원은 변제되었고, 2,000만 원은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2023. 6. 23.까지는 필히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민사적(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재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23. 6. 23. 자 확인서가 존재한다.

다)

위 차용증과 확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드러내는 처분문서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 중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면 투자의 대상, 손익분담 등이 기재된 투자약정서가 아니라 굳이 차용증을 쓸 이유가 없다.

라)

위 차용증과 확인서에는 변제기 외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도와주는 마음에 빌려주었습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이니까 은행보다 좀 높은 이자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 준것입니다.", "이자는 2023. 3. 13. 180만 원, 2023. 3. 30. 300만 원, ··· 2023. 4. 12.180만 원, 2023. 5. 8. 400만 원 해서 총 1,06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원도 차용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 변제기 외에 이자 미지급 현황, 이자 지급 예정일, 이자 지급 약속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1억 원에 대해서도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소유하던 부동산에는 다수 채권자들의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8. 19. N과 하계행사복을 58,709,580원에 2022. 8. 24.부터 2022. 9.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2022. 11. 3. O와 행사복 등을 15,387,910원에 2022. 11. 3.부터 2023. 1. 12.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2022. 11.28. O와 전투복 상의 등을 42,149,600원에 2022. 11. 28.부터 2023. 1. 17.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3. 2. 28.부터 2023.4. 5.까지 피해자에게 군납사업에 필요한 원단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각 계약에서 정해진 납기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당심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차용금 대부분을 갚지 않았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즉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2023년 초경부터 월세를 미납해 왔으며, 이에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6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24. 8. 31.까지 미지급한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77,690,394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약 3년이 지난 당심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위 '외상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외상합의를 일부 이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강주리 김진웅

각주1) 피고인을 말한다.

각주2) 피해자를 말한다.

각주3) 피고인을 말한다.

각주4) 피해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