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은 이미 피고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거나 가불금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 F이 상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임금 가불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22. 9. 1. 2,574,000원, 2022. 9. 17. 100,000원이 근로자 F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22. 9. 1. 1,500,000원 및 2022. 9. 17. 100,000원이 가불된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22. 9. 1. 송금된 돈에서 가불된 임금을 제외한 1,074,000원(=2,574,000원 - 1,500,000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일한 것하고 같이 가불금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기간은 2023. 5. 16.부터 2023. 5. 24.까지인데, 비정기적인 기간의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관계에서 임금을 가불하고 8개월 후의 일당으로 이를 변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인 점, ④ 게다가 피고인이 약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불금의 총액과 근로일자별 변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리된 문서나 합의 내역이 존재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2023. 5. 16.자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미리 가불되어 지불할 것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이도훈 송용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