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파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