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실제로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강주리 김진웅사무분담변경으로서명불가
각주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