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5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O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생략)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까지 보태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여전히 B의 소유라거나 위 돈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O의 통화녹취록(2023고단1688 사건의 증거기록 제36쪽)에 의하면, O이 "B이 원래 우리 돈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B 밑에서 일했던 거니까 B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죠"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화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무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노임을 지급하지 않자 B에 직접 얘기하여 돈을 받겠다는 취지로, 위 대화만으로는 O이 B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O, P에 대한 임금명세서(위 증거기록 제51, 52쪽)는 그 제목이 '8월 일용근로자 임금명세서(A팀 종합)', '9월 일용근로자 임금명세서(A팀 종합)'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 란에 '천안 A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B의 팀장이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으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O, P를 고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노무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팀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T의 대표로서 T 소속 근로자인 O, P, Q에게 2022년 8월및 9월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909호),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에서 횡령금액을 지급받았어야 할 팀원 중 일부이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시기도 일치한다. O은 경찰에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의 노임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8, 9월분 노임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O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O이 노동부에 가서 받겠다는 언급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1, 33, 35쪽). 피고인이 O 등 팀원들과 B 관련 업무 외에 별도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확정된 대로 자신이 직접 O 등 팀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자였다고 보인다.④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노무도급에 따른 대금에 해당한다면, B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의 소유권이 여전히 B에 귀속한다거나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따라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사정(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 가중 후 경합범 처리를 한 것은 그 순서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따라 직권으로 "1. 경합범처리"란과 "1. 경합범가중"란의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신혜영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