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664호의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42, 44 내지 6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모두 변제된 점<1>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이 변화될만한 사정
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재판장) 김진웅 박준범
각주1) 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