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96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은진(재판장) 홍은아.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