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임금 및 이자를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피해자로부터 임금 지급전 미리 받아둔 영수증을 제시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원심은 객관적인 증거인 피해자가 녹취한 영수증 작성 당시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행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및 이자조의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미리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위 영수증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이번의하여 자백하였다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공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