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와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적헙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을 징계하기 위하여는 5인 이상 9인 히하의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소환하여도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그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소환하였음으로 원고가 불응하였다든가 또는 원고의 진술을 들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나아가 그 해고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교원임용에 대한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의 그 어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Y실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대 재학중인 1982.4.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85.12.10 ○○대 재학시 나×영 교수 퇴진요구를 위한 데모를 시위ㆍ주동하였으며, 1986.4.25 교내 시위시 100여명의 학생을 이끌고 교무처에 난입, 유리창ㆍ책상ㆍ캐비닛 등을 파괴하고 학생과장을 구타하였고, 같은 해 8.11 ○○동 천주교회에서 게최한 성고문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시위하는 등의 비행사실이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되어 피고는 위 법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해고한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위 피고주장의 시위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현×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시 원고의 위와 같은 시위 전력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다만 도교육위원회에서 원고의 교원임용에 대한 등록이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늦어지므로 피고측에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여보니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시위전력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와 같은 사유로 도교육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고, 그와 같은 등록거부 사유만을 가지고 원고를 해고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시 위 시위전력을 그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그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의 주장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면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