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1996. 1. 25. 선고 95고단145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