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5. 18. 선고 99구3073 판결

판결요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업무내용이 직접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결재를 하는 등 직원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업무인 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조직체계로 보아 원고로서는 장터의 상인 유치 및 에어로빅장 관리를 포함한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상당한 범위의 업무를 부하직원인 과장 등에게 맡길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원고가 과로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자치회장 권○○이 원고에게 정시에 출·퇴근하고 휴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한 점, 원고의 후임 관리소장은 에어로빅 운영 및 외부상인 유치업무로 인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직을 이직하고 스스로 실업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