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무자들은 ○○시 ○○동 소재 신청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단, 노동조합사무실 및 그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 제외)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 건 / 90카4480 출입금지가처분
* 채권자 /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태
신청대리인변호사 김종철
신청복대리인변호사 김영구
* 채무자 / 최대원외3인
채무자들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제경, 석진국
주문
채무자들은 ○○시 ○○동 소재 신청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단, 노동조합사무실 및 그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 제외)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은 신청인의 건물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 및 사업상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취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