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 12. 선고 2016나878 판결

(창원)2016나87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곽병수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