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에 따라 실효되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0~15행의 ‘가. 당사자들의 지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진해공장 등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6.28.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7.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2면 17행 이하의 ‘A’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16~20행, 9면 21행~10면 2행의 ‘또한 ㉢ ~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8면 1행, 각주1 2행의 ‘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금’ 부분, 10면 5행의 ‘과 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금의 합계’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8면 2행, 10면 5, 7, 8행의 ‘별지3’을 ‘별지2’로, 10면 8행의 ‘9목록’을 ‘8목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3~4행의 ‘실제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부분을 ‘{실제근로시간 1주 40시간 + 근로의제시간 1주 16시간(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8~13행의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 규정되어 있는 점’ 부분을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는 상여금을 산정기준일(짝수달 말일로 하되 설날, 추석의 경우는 해당일 10일 전으로 한다) 현재 재직자 중 경력사원으로서 2개월 이상 근속자, 경력사원으로서 2개월 미만 근속자, 수습사원 등으로 나누어 그 액수를 달리 지급하고, 인사대기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되 복직, 정직만료, 보직발령자에게는 근무 해당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휴직(정직)자는 2개월에 대한 근속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위 규정은 상여금을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이 판시한 법리, 즉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19행의 ‘지급일’을 ‘산정기준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9~20면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모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1면 5행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1면 13~18행의 4)항 부분을 삭제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에 따른 제1심판결의 실효 부분을 함께 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필
판사 손승범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