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지방문화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방문화원이다.
원고는 정관 및 제규정으로 사무국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무의 조직과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의 원장은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는데, 전 원장인 소외 C은 2018. 12. 16. 취임하여 2022. 12. 16.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 원장인 D은 2022. 11. 8. 원고의 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 12. 16. 취임하였다.
C은 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이던 2021. 10. 1.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2021. 10. 1.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고용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월급 및 직급수당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과장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사무국장의 월급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은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261호로, C이 2019. 11. 14.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인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C은 위와 같이 공소제기됨에 따라 원고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원고는 원장직무대행자 E이 2011. 11. 30. ‘사무국장 선임 방안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2021. 12. 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을 고지하고, 원고의 통장, 내부문서, 열쇠를 2021. 12. 13.까지 사무국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것과, 자신을 출근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바 없음에도 자신의 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것은 횡령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는 C과 피고를 공동범행에 의한 횡령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는 2022. 12.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약782호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원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급여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2021. 11. 29.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87,130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하였다. 피고는 위 법원의 2023. 1. 31.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위 법원 2023고정1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C과 피고는 2021. 11. 25. 피고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1.자로 위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25, 29, 30, 32, 43, 45, 62, 63,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13, 18, 19, 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무국장을 임명하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과 원고의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회 동의 없이 “예비 사무국장(팀장)”이라는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피고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를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건이 2021. 12. 7. 이사회에서 부결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 임명 동의 안건이 부결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2021. 12. 7. 이사회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된 바 없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문화원법, 지방보조금법과 원고의 정관 및 직제규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22, 33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사무국장을 임명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동의 없이 “예비 사무국장(팀장)”이라는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피고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 것으로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정관에 반하고, 원고의 전 원장 C은 정관에 반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고를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관에 반하여 C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고를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를 전제로 한 법률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원고로서는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불안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는 지방문화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문화원’이다. 지방문화원법 제7조 제3항은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정관 제42조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1항은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 제42조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원고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기구는 원장, 사무국장과 총무과, 문화사업과로 구성되고, 정원은 원장(명예직) 1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 합계 4명이다(제3조, 제4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계약일인 2021. 10. 1. 당시에는 원장 C, 과장 G, 주임(직원) H 3명이 재직 중이었고, 전 사무국장인 I에 관하여서는 2021. 9.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무국장직은 공석이었다.
한편 원고는 지방문화원법상의 지방문화원으로서 지방문화원법 제15조, 지방보조금법 및 J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원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관하여 경상남도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원고는 운영경비 전액을 실질적으로 J의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원장이 정관과 직제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원고의 직제규정 제4조 제2항은 “문화원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문화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원 및 현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2021. 10. 1.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고용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월급 및 직급수당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과장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사무국장의 월급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은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직제에도 없고 그 정원도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C과 피고는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원고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직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통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이사회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제규정에는 없고 정원도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비 사무국장(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사실상 사무국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정관에 반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고를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관에 반하여 C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 임명 동의 안건이 부결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장직무대행자 E이 2011. 11. 30. ‘사무국장 선임 방안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2021. 12. 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을 고지하고, 원고의 통장, 내부문서, 열쇠를 2021. 12. 13.까지 사무국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동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고, 그때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갑 제69호증의 2(긴급이사회 소집)은 원장직무대행자인 E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어 발송된 것이고, 원장직무대행자인 E이 2021. 12. 2. 위 2021. 12. 7. 이사회 소집을 취소하였는바 적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원고의 정관 제18조 제2항은 부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E, K, L, F, M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함에도 F이 원장직무대행자로서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진행하였는바 2021. 12. 7. 이사회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2호증, 당심에서의 E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갑 제69호증의 2(긴급이사회 소집)은 E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어 발송되었고, E은 2021. 12. 1. 직무대행포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이후인 2021. 12. 2. E이 한 이사회 소집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21. 12. 7. 이사회 소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2. 7. 이사회에 E, K, L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참석한 이사 전원이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안건이 부결되었는바 F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2021. 12. 7.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 임명이 부결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은 동일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광국(재판장) 이수연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