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계조립공장 외부도장 및 열처리 작업자가 천장 도색작업중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된 경우 상병 발현시까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있다(2002.03.29, 부산고법 2000누4422)
[요 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입사후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있기까지 도장부에서 8년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주로 하여왔고, 이 사건 사고로 허리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면서 휴직에 이르른 점, 나이에 비해 상병상태가 중하여 단순히 연령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요추부에 외상이 축적되어 왔거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사 건 / 2002.3.29 선고, 부산고법 2000누442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박○○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0.11.16. 선고 99구709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5.경 ○○대학교부속 부산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자신이 같은 해 1.14. 소속 사업장인 부산 사하구 ○○동 소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의 인젝션기계 조립공장에서 천장 도색 작업 중 받침대가 밀려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6.4. 상병의 확진이 없음을 이유로 한 반려를 거쳐 같은 해 7.31.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경위가 불분명하고 위 가.항과 같은 원고주장의 재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 및 업무 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⑴ 원고의 근무상황과 건강상태 등
㈎ 원고는 1991.12.14. 신발제조기계 생산업체인 ○○기계에 입사한 이래 주로 신발제조기계의 외부도장과 열처리작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중량이 1톤 내외에 달하는 신발제조기계들을 대차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이 수반되었다.
㈏ 원고는 1999.1.1.부터 같은 달 2.까지의 신정연휴기간동안 위 1.가.항 판시 사업장 내부 벽체의 도색작업을, 같은 달 14.에는 김○○과 함께 그 천장에 설치된 H빔의 도색작업을 각 하였는데, 이들 도색작업은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는 아니었다.
㈐ 위 사업장의 천장은 그 높이가 5.6m로, 원고는 위 ㈏항 판시의 H빔 도색 작업시 이동용 바퀴가 달린 높이 3.6m의 2단 받침대의 상판에 올라서서 호스로 연결된 페인트 분무기를 들고 상체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고, 김○○은 원고의 작업진행에 맞추어 원고의 신호에 따라 작업대를 이동하면서 보조하였는데, 같은 날 10:00경 김○○이 원고의 신호없이 작업대를 약간 옮기는 바람에 원고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는 김○○에게 주의를 주었다.
㈑ 원고는 1957.1.13.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당시 38세 남짓한데, ○○기계에 입사(당시는 26세였다)하기 전에는 물론 그 입사 후에도 이 사건 상병이 있기 얼마 전인 1998. 9. 말경 요통으로 동네약국에서 치료받은 외에는 허리 부분에 별 이상을 느낀 바가 없었고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 원고는 위 ㈐항 판시와 같이 허리부분에 충격을 받은 사고 이후 중증의 요통, 양하지 방사통 등이 발생하여 찜질 등 대중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1999. 5.경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부산○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는 같은 달 17. 휴직한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4. 부산 북구 ○○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 부위에 대하여 전방감압술과 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⑵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심법원과 이 법원의 필름(1999.4.30.자 백병원의 요추부 CT촬영사진, 같은 해 7.13.자 ○○병원의 요추부 MRI촬영사진, 2000. 2. 23.자 같은 병원의 요추부 단순 X-선 촬영사진)과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서○○)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추부 동통성 운동제한과 우하지 직거상 검사상 운동제한 소견을 보이는데,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증거는 없고 외상과 인과관계 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보행시 파행을 호소하고 요통이 둔부나 항문 주위로 전이되나 원고의 경우 그러한 증상을 의심할 만한 병력은 없고, 제4-5요추간판의 단순한 팽륜(bulging)이 아닌 후외측방 탈출(protrusion) 소견을 보이며 인접 척추의 후방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이러한 수핵탈출은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의사 최○○)
1999.4.30.자 ○병원의 요추부 CT촬영사진상 제4-5요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과 동반된 좌후방의 경미한 섬유륜 융기(돌출)과 돌출된 추간판 후연의 일부 석회화 음영 소견을, 같은 해 7.13.자 부민병원의 요추부 MRI촬영사진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변성탈수에 의한 신호강도의 감소 소견과 좌측 후방에서 추간판 돌출로 추정되는 후방 신경포막의 압박소견 등을, 축상촬영서 위 CT촬영사진과 유사한 제4-5요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과 동반된 좌측 후방의 가벼운 섬유륜돌출 소견을 볼 수 있고, 이는 순간적인 직접적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생각되며, 통상적인 도색작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서울○○병원장(신경외과 교수 임○○)
좌후방으로의 제4-5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며 이는 외상에 의한 섬유륜의 변화보다는 대부분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인 외부도색작업시 작업 도중 허리의 반복적인 뒤틀림이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 등에 의하여 추간판에 외력이 가해질 수 있으나 원고의 증상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단
위 가.항 판시의 인정기준에다가 위 나.항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기계에 입사하여 적어도 1998. 9.말경까지는 허리부분을 포함하여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있기까지 도장부에서 8년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에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주로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허리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면서 휴직하기까지 이르른 점,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교적 중하여 단순히 연령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적 변화 외에 다른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외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 계속된 도장 등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외상이 축척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오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