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 중에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당초 재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2.11.08, 부산고법 2002누851)
[요 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및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또는 그로인한 요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11.8 선고, 부산고법 2002누85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엄○○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02.1.23. 선고 2001구220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망 성○○(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1.12. 07:15경 집에서 갑작스런 흉통 발작으로 의식을 잃고 울산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는데, 그 사체를 검안한 같은 병원 의사 권○○은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을 “미상”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은 2000.4.19. 피고로부터, 망인이 ○○중공업 근무 중인 같은 해 1.20.경 진단받은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해 2.18.로 소급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위 가.항 판시 사망 당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1.4.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 등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조기 치료종결이 예정되고 그에 따라 현장복귀 후의 적응 여부를 염려하게 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이하 ‘유족보상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5.17. 망인의 추정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 등 지급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 외의 요양신청상병인 척추관협착증이 불승인된 데다가,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등이 남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치료종결이 예정되어 현장복귀에 대한 불안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면서 초래된 생체리듬의 혼란에 기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⑴ 망인은 ○○중공업 소조립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2000.1.21. 울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2. 수술을 마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위 1.나.항 판시와 같은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았고, 위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
⑵ 망인은 이 사건 발병과 요양승인을 거쳐 약 1년간 위 ○○병원 등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1.1.12. 07:00경 아침 식사 전에 걷기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갑작스런 흉통발작을 맞게 되었다.
⑶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요양연기되었는데, 최종적인 요양연기는 피고가 2000.12.6. ○○병원측에 요양급여통지를 하면서 2001.1.7. 이후의 요양종결 여부를 타진하였다가 그 무렵 망인의 요양연기신청을 다시 받아들여 2001.3.4.까지 요양하도록 승인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 무렵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고정상태로 판단하고 망인에게 요양종결을 권유하던 상태였다.
⑷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외에는 1998.부터 2000.까지 사이의 건강진단 결과 정상소견으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으나 음주와 흡연습관이 있었고,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⑸ ○○병원장의 망인의 사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으로는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악화요인은 될 수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시 흉통,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는데, 망인 또한 사망 직전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흉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이 소실되는 증세를 보였다.
망인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시행한 바 없고, 보호자의 진술로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는 외에 원인질환은 판단할 수 없다.
판단
⑴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또는 상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및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또는 그로 인한 요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⑵ 위 ⑴항 판시의 법리에 위 1.항 및 위 나.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정도와 1년에 걸친 치료기간, 증상고정 여부, 치료종결 예상시점 특히, 7차에 걸쳐 요양연기되어 왔고, 사망 당시까지 실제 요양종결 여부가 미정이었던 점과 아침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온 직후이던 망인의 신체적 상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는 외에는 부검이 행해지거나 구체적인 사인이나 발병원인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망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요양과 요양종결 독촉, 복직 후 근무여건 등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들, 그 정도가 생체리듬의 혼란을 초래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원인불명의 관련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케 할 정도의, 극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3, 12호증, 갑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정○○의 각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중공업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망인에게 그러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요양 및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가.항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