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1354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에게 1,965,352,525원 및 그 중,

가.

5억 4,1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1. 26.부터 1998, 12. 26.까지는 연 13%, 그 다음 날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9억 1,15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2. 14.부터, 85,933,638원에 대하여는 2002. 11. 16.부터, 1,95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8. 1.부터, 186,389,998원에 대하여는 2001. 2. 14.부터, 111,875,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1.부터, 73,858,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1.부터 각 2005.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품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7, 18, 23호증, 갑 제28호증의 25, 54, 104, 갑 제43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양곡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년 1월경 삼익종합운수 주식회사(조양상선 주식회사의 자회사, 이하 '삼익종합운수'라고 한다)로부터 의 주식 60,000주(발행주식의 50%)를 양수한 주주로서 1998. 1. 22.부터 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의 주식 21,492주(발행주식의 17.91%)를 소유한 주주로서 (다만, 피고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그 주식 소유비율이 50%이다.) 1979. 6. 1.부터 2004. 10. 27.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전체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였고 는 2001. 7. 31. 폐업하였다.

나.

의 감사 가 2001. 12. 5. 을 대표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의 폐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786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감사 가 2002. 5. 14.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에게 2002. 6. 11. 피고를 상대로 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2003. 2. 18.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자 상당과 , , , 에 대한 임금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각 최고하였으나, 는 위 각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주가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 제428조에 의한 이사의 신주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의 에 대한 차용금 5억 4,1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주주대표소송은 감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이사와 감사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제소해태의 가능성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존재하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는 점, 대표소송이 경영자의 전횡으로부터 개개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인 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충실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신주인수담보 책임뿐 아니라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에 대한 금전 대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23, 26, 48, 154, 172, 갑 제29, 4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8. 3. 10.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유의 양도성무기명예금증서(액면 5억 원)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6. 13.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억 1,500만 원을 에 대여하였다.

2)

의 정관 제26조는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1)항과 같이 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3)

과 사이에는 위 1)항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은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자금운용계획을 기재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왔는데 1998. 3. 9.자, 1998. 6. 8.자, 1998. 6. 15.자 자금일보에도 위 1)항의 금전거래에 관한 기재가 없다.

4)

피고는 에 대한 위 1)항의 금전 대여행위 등으로 2004. 6.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3고합501, 730호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5. 12.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선고형량만 낮추어졌을 뿐 유죄판결이 유지되었다.

(나)

판단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주식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해야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자금사정이 어려운 에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행위는 상법 제399조 1항 소정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에 대한 위 대여행위로 은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위 9억 1,500만 원 중 원고가 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50만 원을 공제한 9억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연대보증 부분

갑 제15호증의 1(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인영부분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 의해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1997. 12. 26. 에게 변제기는 1998. 12. 26., 이율은 연 13%, 지연손해금률은 연 19%로 각 정하여 5억 4,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금전차용에 따른 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위 대여금에 대한 1개월분 약정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에게 대여금 5억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6.부터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 이자 미반환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21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17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997. 7. 4. 2억 원을, 1997. 7. 10. 161,466,660원을 각 수령한 사실, 피고는 에게 2001. 7. 18. 1억 원을, 2002. 4. 16. 1억 원을, 2002. 4. 27. 5,000만 원을, 2002. 11. 7. 81,466,660원을, 2002. 11. 15. 3,000만 원을 각 수령한 금원의 원금으로 반환한 사실, 의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기만료 퇴임, 사임(의원면직), 재임 중 사망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제4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가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에게 위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의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금전 수령행위로 인한 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이 손해라고 주장하나, 관할 세무서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상당의 수입금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에게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손해의 범위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의 손해를 피고가 수령한 금원에 대한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 상당으로 본다.

4)

따라서 피고는 에게 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손해 85,933,638원(그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2002. 1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제3 채권'이라 한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 , , 에 대한 임금 등 지급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의 48, 49, 130, 132, 136, 140, 171, 172, 188, 195, 196, 202, 203, 214 내지 218, 갑 제29호증,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8년 2월경 의 이사 보수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년 7월경까지 별지 3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의 자금 합계 1,95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1998년 7월경 의 이사 보수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년 1월경까지 별지 3 순번 제7 내지 37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664만 원을, 2001. 2. 13. 별지 3 순번 제64 기재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29,749,998원을 각 지출하는 등 의 자금 총 합계 186,389,998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01년 2월경 의 이사 보수 명목으로 592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년 4월경까지 별지 3 순번 제38 내지 52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280만 원을, 2002. 5. 30. 별지 3 순번 제65 기재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19,075,000원을 각 지출하는 등 의 자금 총 합계 111,875,000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는 2002년 5월경 자신의 처남인 의 이사 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년 3월경까지 별지 3 순번 제53 내지 63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의 자금 합계 73,858,000원을 지출하였다.

5)

의 정관 제21조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 , , 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원고는 위 4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6)

위 , , 은 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이고, 위 4인은 실제로 에서 이사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7)

피고는 위 4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출한 행위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대한 금전 대여행위와 함께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고 실제 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한 위 4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의 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 지출행위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소정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에게 위 4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출로 인한 손해 합계 391,622,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제4 채권'이라 한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지연손해금

원고는 제1, 3, 4 채권의 각 원금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상당의 수입금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제1, 3, 4 채권의 각 원금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1)

변제항변

(가)

피고는, 은 제1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김해시 임야 10,072m²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현금 1억 8,756만 원을 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7억 1,244만 원은 피고의 에 대한 위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제1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에 입금시켰는바, 이 9억 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9억 원을 에게 변제함으로써 제1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2. 12. 26. 1억 원을, 2003. 2. 13. 8,756만 원을 각 제1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3호증(공동대표이사인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않은 서류로 그 작성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20호증, 갑 제28호증의 172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에 대한 위 금전 대여행위 등을 항의하자, 피고는 1998. 8. 6. 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는 2002.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계약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원고는 2002. 12. 26.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2002. 12. 26.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 1억 원을 에 입금하고 잔금 8억 원은 2003. 2. 13. 에 입금하되, 은 위 9억 원의 입금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명의의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위와 같이 에게 지급한 사실, 은 2003. 1. 20.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2003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 의 정관 제32조는 공동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개월분 급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 2. 13.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와 피고의 사촌동생으로 의 경리과장이던 은 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2002. 12. 31.까지의 피고의 퇴직금을 7억 1,244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의 결재 없이 피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결의서와 위 퇴직금 7억 1,244만 원을 대체입금의 방식으로 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하고 9억 원에서 위 8억 1,244만 원을 공제한 차액 8,756만 원을 위와 같이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오히려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의 3, 갑 제31호증의 9, 갑 제4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들이 퇴직하면 내부결재를 거쳐 퇴직금 중 35.02%를 의 적립금으로, 나머지 64.98%를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피고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원고의 결재가 없어 의 적립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되지 않아 2003. 12. 29. 현재 보험회사에 피고의 퇴직보험 적립금 409,257,535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에게 2002. 12. 31.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퇴직금을 에 입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1억 8,75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피고의 항변에 피고의 퇴직금 채권으로 의 제1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5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의 채권최고액인 13억 원이 이 사건 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에게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43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5. 2.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과 피고는 2005. 1. 18. 과 사이에 이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인 13억 원을 에게 지급하면 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고 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위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가 당심 판결에 따라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으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에 지급한 위 13억 원은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당심 판결에 따른 정산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여기에 변제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채무 중 13억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사의 책임해제 항변

피고는, 제1, 2 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02. 7. 22.부터, 제3, 4 채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확장을 한 2003. 5. 2.부터 각 역산하여 2년 이전의 의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다른 결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450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책임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참조), 의 정기총회에 이 사건 각 채무에 관한 피고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상법 제4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책임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제1, 3, 4 채권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임이 명백하고, 제2 채권은 피고의 에 대한 차용금의 연대보증채무로서 상법 제45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주 대표소송에 따라 에게 1,965,352,525원{=제1 채권 원금 및 2003. 2. 13.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피고의 변제로 충당되고 남은 잔액 946,795,889원(계산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 제2 채권 원금 5억 4,100만 원 + 제3 채권 원금 85,933,638원 + 제4 채권 원금 391,622,998원} 및 그 중 제2 채권 원금 5억 4,1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1. 26.부터 변제기일인 1998. 1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8.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제 채권 원금 9억 1,150만 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충당 다음날인 2003. 2. 14.부터, 제3 채권 원금 85,933,63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2. 11. 16.부터, 1,950만 원(제4 채권 중 에 대한 임금 등 지급 명목의 지출금)에 대하여는 1998. 8. 1.부터, 186,389,998원(제4 채권 중 에 대한 임금 등 지급 명목의 지출금)에 대하여는 2001. 2. 14.부터, 111,875,000원(제4 채권 중 에 대한 임금 등 지급 명목의 지출금)에 대하여는 2002. 6. 1.부터, 73,858,000원(제4 채권 중 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의 지출금)에 대하여는 2003. 4.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8.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고재민 권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