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91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5, 6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경동건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초량간선 2공구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를 도급받아, 2004. 3. 26. 신일추진 주식회사(이하 '신일추진'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1억 6,203만 원(2004. 5. 21. 그 공사대금이 1억 6,764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흥국건설은 2004년 1월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초량간선 3공구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 중 일부를 신일추진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2004. 2. 10.부터 2004. 10. 4.까지 발생한 신일추진의 흥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합계 8억 3,400만 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9. 20.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39154호로 신일추진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5억 5,400만 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은 다음, 원고와 신일추진 사이의 위 법원의 2004가합1948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터잡아 위 법원 2005타채16543호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각 채권 5억 5,400만 원 중 392,350,68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신일추진은 피고 경동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 1억 6,764만 원 중 기성공사대금으로 1억 5,237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나머지 1,527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흥국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 8억 3,400만 원 중 기성 공사대금으로 556,544,800원을 수령함으로써 나머지 277,455,2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경동건설은 신일추진에 대한 위 나머지 공사대금 1,527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00만 원, 피고 흥국건설은 신일추진에 대한 위 나머지 공사대금 277,45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경동건설

(1)

피고 경동건설은, 신일추진의 피고 경동건설에 대한 위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함에 따라 동래세무서장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둘 중 어느 한쪽을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하면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일추진의 피고 경동건설에 대한 위 나머지 1,527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도 신일추진의 다른 채권자인 한미실업 주식회사 및 외 6명이 이를 각 가압류하고, 또 동래세무서장이 2005. 5. 13. 신일추진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자 피고 경동건설이 2006. 8. 25. 동래세무서장에게 1,52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경동건설은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경동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흥국건설

(1)

노무비 공제

(가)

피고 흥국건설은, 신일추진의 피고 흥국건설에 대한 위 나머지 277,455,200원의 공사대금 중 노무비 34,055,800원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일추진의 피고 흥국건설에 대한 위 나머지 277,455,200원의 공사대금 중 34,055,800원은 신일추진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로서 부산광역시가 이미 신일추진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고, 흥국건설에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3,399,4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압류명령 중 위 노무비 34,055,800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 흥국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탁에 의한 면책

(가)

피고 흥국건설은 또, 신일추진의 피고 흥국건설에 대한 위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중 243,399,400원(이하 '이 사건 압류가능 나머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어 피고 흥국건설이 이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나 제4, 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외에도 신일추진의 다른 채권자인 , 동호기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수드케미, , , , , 신흥흄관 주식회사 등이 이 사건 압류가능 나머지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그 중 일부는 원고처럼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의 압류 금액을 포함한 위 가압류 등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압류가능 나머지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 또한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등의 가압류 이후인 2005. 5. 13.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일추진의 피고 흥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4,075,990원을 압류한 사실, 피고 흥국건설이 2006. 6. 22. 부산지방법원 공탁번호 2006년 금 제4110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가능 나머지 채권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 위 공탁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동래세무서가 2006. 8. 31.자로 위 법원에 조세채권 60,310,90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 2006. 9. 25. 동래세무서장 및 체불임금 채권자(위 , 등)에게 그 청구금액 전액,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당비율에 따른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원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 동래세무서장이 60,310,900원, 원고가 129,890,172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능 나머지 채권은 동래세무서장에 의한 압류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압류경합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 흥국건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흥국건설의 공탁은 적법하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흥국건설의 위 공탁이 원고 등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와 동래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에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①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구별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대법원 행정예규(387호, 542호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탁실무에서도 그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수리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흥국건설의 공탁이 공탁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고 그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배당이 이루어져 종결된 점, ④ 만약 위 공탁 및 그에 따른 배당이 무효가 되어 동래세무서장에게 배당된 금액이 회수된다 하더라도, 국세 우선의 원칙상 이 사건 압류가능 나머지 채권에서 동래세무서장의 조세채권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 배당될 것이어서 결국 원고 등이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표 내용과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위 공탁 및 그에 따른 배당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민사집행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점, ⑤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흥국건설의 공탁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흥국건설의 공탁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제외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것이든,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것이든 관계없이, 피고 흥국건설의 위 공탁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 흥국건설은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흥국건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정은영 성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