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28.부터 200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 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9호증 내지 갑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 내지 을5호증, 을9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5호증의 1, 2, 을17호증 내지 을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9. 3. 2.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으로서 화물운송 및 항만하역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회사는 부산항 제3단계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부두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0. 6. 26. 설립된 이래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운송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한편,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은 부산지역의 항만, 철도, 육상, 농수산물의 하역, 운송, 보관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0. 12. 1. '노동조합 부산지부'라는 명칭으로 설립한 후 1997. 4.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피고회사의 설립후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 내에 연락소를 설치·운영(위 연락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고, 연락소장의 임면도 노조위원장이 노조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회사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해오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설립당초부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현재 발효중인 단체협약은 피고회사 등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회와 노조 등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연맹 사이에 2002. 6. 28. 체결된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2002. 6. 1.부터 2003년 5. 31.까지이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등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여 1999. 12. 9. 원고 조합에 가입하자 같은 달 10. 피고회사에 위 를 지부장으로, 를 부지부장으로 하는 원고 노동조합 지부를 설치하였음을 통보한 후 같은 해 12. 13.부터 2000. 1.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내에 유일교섭단체인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그 후 위 조항이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었다)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를 일응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조합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4. 노동부에 질의를 한 후 원고 조합에게는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피고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9. 노동부로부터 피고회사에는 이미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고 조합에 가입·활동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받자 이를 원고 조합에 제시하면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1. 8. 피고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53호로 청구취지 가.항 기재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는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해 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1.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조합원 29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나, 위 신청사건의 결정시까지 파업을 유보하였다.
그 후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해 2. 11.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노조가 피고회사 내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님은 분명하고, 피고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조의 연락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②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항(노동부장관은 2001. 12. 31.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 조항도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그 시행이 연기되었다.)은 그 수범자인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강구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설정규범일 뿐, 단체교섭권의 향유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제한규범이나 병존조합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단체교섭거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창설규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다만,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조합으로서는 피고회사의 사업장이 사회간접시설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전에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단체교섭권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회사는 위 가처분결정 당일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468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에 앞서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협의·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피고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0. 2. 25. 19:0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해 4. 30.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1999. 12.20. 기준으로 325명이었으나 위 파업종료 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 7.경 150명만 남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줄어들어 늦어도 2002. 7.전에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2. 12. 18. 제시한조합원 명단에 기재된 피고회사 근로자들은 2002. 7.전 이미 원고 조합을 탈퇴하여 노조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 상태로 있는 자들이며, 2002. 7.이후에도 원고 조합에 가입한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지부장이었던 위 , 부지부장이었던 위 , 사무장이었던 은 위 파업이후 모두 해고되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6. 4. 이전에 모두 피고회사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위 를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원고 조합에 가입해 있던 중인 1999. 12. 10.부터 2000. 1. 7.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더욱이 원고 조합이 제기한 위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2000. 2. 11. 피고회사는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0. 2. 2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2개월여 동안 피고회사의 부당한 단체교섭거부를 철회시키기 위한 파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는 바람에 위 파업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사회적 평가가 심히 훼손되는 손해도 입었으며, 나아가 피고회사의 부당한 단체교섭거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포함한 수건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회사가 제기한 각종의 소에 응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출하는 손해도 입었다.
위와 같은 손해들은 모두 피고회사가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더 나아가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비용 및 생계지원비 지출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1999. 12. 10.부터 2000. 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게 먼저 노조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피고회사는 2000. 2.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조합이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회사는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을 내세워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회사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피고회사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원고 조합이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그 당시에 원고 조합이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 판례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며, 피고회사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이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에서 원고 조합이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있고, 또 피고회사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위와 같은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2002. 4. 15. 원고의 지부장 , 사무장 과, 같은 해 6. 4. 부지부장 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조합에 별도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손해와 조합의 손해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 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피고회사는 40억 원 이상의 직접 손실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간접 손실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조합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조합에 대한 위 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원고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피고회사의 고의의 불법행위, 즉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회사는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 합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황,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4. 28.부터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3.까지,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박춘기 김원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