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6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59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94일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6,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6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A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2, 3, 4, 5, 6, 9, 10, 11 및 순번 8, 12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1)의 순번 2, 3, 4, 5, 6, 9, 10, 11 기재 각 금원을 P 등을 통해 Q(순번 2, 3, 4, 5), R(순번 6), S(순번 9, 10, 11)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없고, 위 일람표 중 순번 8 기재 1,000만원은 피고인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며, 순번 12 기재 2,000만원은 S으로부터 결산이자 정리 용도로 송금받은 금원이었을 뿐 위 각 금원을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3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순번 3 기재 3,000만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산이자로 지급받아 다른 채무자들의 대출이자에 충당하였을 뿐,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T상호저축은행은 서민, 중소기업 등을 주고객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상 다소 신용등급이 낮거나 물적담보가 미약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대출 또는 건설업체에 대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분양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허가권 등을 담보로 제출받아 사업부지 매매계약금을 대출하되 분양이 성공할 경우 이익을 일부 나눠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등을 실시해왔던바, T 상호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A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대출 결재에 관여하였을 뿐 T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T상호저축은행의 U 회장으로부터 승낙받은 대출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3억 5,000만원의 대출금으로 T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하였을 뿐, 출자자 등인 피고인 A 자신에게 위 금원을 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피고인 B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대출사례금으로, 2003. 2. 13.경 피고인 A을 통하여 Q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2003. 6.경 피고인 A을 통하여 Q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2004. 6.경 V를 통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 2004. 7.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다만 2004. 7.경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004. 7.경 W로부터 대출금 중 3억원을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W이 위 3억원을 U 회장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다)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항(부실대출, 출자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T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다소 위험부담이 있으나 사업성, 상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실시하는 대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 같은 대출을 함에 있어서 T상호저축은행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T상호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뿐,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대출을 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나 다른 출자자,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도로 대출한 사실이 없었고, T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U 회장과 대출차주들간에 있었던 대출 후의 금전거래사실도 알거나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3)

피고인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X 명의로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대출 신청을 충실히 심사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출심사를 의뢰한 후 그 후속절차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였을 뿐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은 부실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4)

피고인 D(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T상호저축은행의 실무자로서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실무만 담당하였을 뿐 해당 대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 관련 대출의 최초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 반대하였던바 피고인 B 등과 부실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5)

피고인 F[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4)의 순번 7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4)의 순번 7과 관련하여 2004. 9. 16.경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을 뿐 위 금원을 대출사례금으로 공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A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2, 3, 4, 5, 6, 9, 10, 11 및 순번 8, 12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1)의 순번 2, 3, 4, 5, 6, 9, 10, 11 기재 각 금원을 P 등을 통해 Q(순번 2, 3, 4, 5), R(순번 6), S(순번 9, 10, 11)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 또 피고인 A은 위 일람표 중 순번 8 기재 1,000만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하고 순번 12 기재 2,000만원을 S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3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순번 3 기재 3,000만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T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기 전 한국은행, 동남은행 등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 A은 T상호저축은행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자의 사업성, 수익성 및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담보도 제대로 설정받지 않는 등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은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4. 8. 31.경 X 명의로 17억원을 대출하여 그 중 3억 5,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3. 2. 13.경 피고인 A에게 'Q으로부터 대출사례금 3,000만원을 받아 Y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이 Q으로 하여금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Y의 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 B이 2003. 6.경 피고인 A을 통하여 Q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 피고인 B이 2004. 6.경 V를 통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후 V로 하여금 Z에게 위 1억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또 피고인 B이 2004. 7.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 B이 2004. 7.경 주식회사 AA 명의로 W에게 합계 23억 5,000만원을 대출하면서 W로부터 대출금 중 3억원을 대출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항(부실대출, 출자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출신청자의 사업성, 수익성 및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담보도 제대로 설정받지 않는 등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항과 같은 부실대출 및 출자자 등 대출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 대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실시하였던 점, 또 피고인 B은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T상호저축은행의 증자자금이나 자신 및 T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U의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그 점에 대해 동의받은 후 대출을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부실대출 및 출자자 등 대출의 변제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7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X 명의로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원을 대출한 사실, 또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자의 사업성, 수익성 및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담보도 제대로 설정받지 않는 등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은 대출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해당 대출을 지시하거나 스스로 처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이 그와 같은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해 관여하고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T상호저축은행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 관련 대출을 심사하면서 위 각 대출이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대출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각 대출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부실대출의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실대출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해 관여하고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F[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4)의 순번 7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4)의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대출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T상호저축은행의 이사로서 대출사례금을 수수하고 부실대출, 출자자 등 대출 등의 범행을 하였던바, 위 부실대출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T상호저축은행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대출사례금 등의 상당부분을 T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결구금 일수가 상당한 기간(1년 4월)에 이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T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대출사례금을 수수하고 부실대출, 출자자 등 대출 등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바, 위 부실대출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T상호저축은행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T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T상호저축은행이 현재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부실대출, 출자자 등 대출은 T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T상호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을 증진시키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면도 있어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해당 대출을 지시하지 않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의 대출처리를 거부할 수 없어 그 대출 업무에 관여한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T상호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C이 위 대출에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위 대출로 인해 T상호저축은행 및 그 예금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C이 저지른 범행 중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한 후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피고인 C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T상호저축은행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의 대출처리를 거부할 수 없어 그 대출 업무에 관여한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D이 위 대출에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위 대출로 인해 T상호저축은행 및 그 예금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D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그 액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 D이 저지른 범행 중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한 후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피고인 D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T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게 합계 3억 6,600만원을 대출사례금 등으로 공여하였던바 그 액수가 많고 그 대출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T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게 합계 2,300만원을 대출사례금 등으로 공여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공여액수가 피고인 F이 받은 대출금의 액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A, B, E, F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