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297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나'항의 둘째줄에 기재된 '2006. 2. 28. '을 '2006. 2. 24.'로 정정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기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 사건 선박 6척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기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따로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한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6. 2. 28. 이전인 같은 달 24일에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선박 6척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근거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선박우선특권은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당해 선박 및 그 부속물(이하 '당해 선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선박의 경매배당금에 한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당해 선박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한 특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효력은 그들이 고용되어 근무한 F에만 미칠 뿐 나머지 선박 5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F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 5척의 경매배당금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홍일 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