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3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공장 버스부 상도반에서 근무하면서 스프레이 작업, 샌딩 작업(차체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유분 등을 사포로 제거하는 공정)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느껴 2006. 3. 28.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후 2006. 4. 3. 울산 ○○○○병원에 내원하여 위 촬영필름을 토대로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우측)',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7. 3. 위 상병들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위 처분 중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2007. 6. 25.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우측)'에 대하여는 청구가 인용되어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