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의 법규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2항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근거조문과 처분내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체제와 성질 및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발한 재량준칙 즉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4636 인정취소및당해훈련과정에대한1년간의인정제한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전00
* 피고, 항소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 제1심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0.8.11. 선고 2009구합3068 판결
* 변론종결 : 2011.04.13.
* 판결선고 : 2011.05.0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산 북구 00동 00에서 00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피고로부터 ‘00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급’ 각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5.31. 법률 제10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1) 피고는 2009.9. 9.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00요양보호사’ 훈련과정의 수강생 중 김00, 김00이 2010.9.3., 같은 달 4., 같은 달 7. 및 같은 달 9.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결석표시를 하지 않고 공란으로 방치하고, ‘요양보호사 1급’ 훈련과정의 수강생 전00이 2010.9.5. 조퇴를 하였음에도 출석부에 조퇴표시를 하지 않고 공란으로 방치한 것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10.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출석부를 공란으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 인정을 취소하고, 1년간(2009.9.30. ∽ 2010.9.29.) 인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불특정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까지만 제시하였을 뿐, 원고의 위반사유가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소정의 [별표 2]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적용의 잘못
이 사건 훈련시설과 같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 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복지법을 적용할 경우 출석부 공란방치에 대한 처분은 경고조치 또는 시정명령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출석부를 공란으로 방치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받아내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있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위반사항”란에 “출석부 공란방치”, “처분근거”란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의 각 항 가운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와 그 사유에 관한 것은 제1항 뿐이고, 제2항은 인정취소에 따르는 인정의 제한에 관한 것인 점, ③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고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5호)’이 “출석부에 훈련생이 결석한 경우에는 ‘X’ 표시를 하고, 조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백의 상단에 ‘조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 숫자로 표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석부를 공란으로 방치하는 것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기재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자신의 위반행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인정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1년 동안 인정이 제한됨을 충분이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노인복지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제43조는 위 교육기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사업의 정지·폐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위 교육기관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위 처분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함, 현행 노인복지법은 위 교육기관의 지정과 위반행위시의 제재에 관하여 제39조의3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음) 노동부장관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원고에게 인정해 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향후의 인정제한에 관한 것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인정취소와 향후의 인정제한은 구 노인복지법이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인정취소와 향후의 인정제한이 구 노인복지법이나 현행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820 판결 참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에 관한 처분은 처분청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의 법규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2항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근거조문과 처분내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체제와 성질 및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발한 재량준칙 즉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별표 2] 소정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점검 당시 ‘00요양보호사’ 훈련과정(훈련기간 : 2009.9.3. ∽ 2009.10.29.)의 수강생 중 김00, 김00이 2010.9.3., 같은 달 4., 같은 달 7., 같은 달 9. 각 불출석하였음에도 출석부에 결석표시를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1급’ 훈련과정(훈련기간 : 2009.8.14. ∽ 2009.9.19.)의 수강생 중 전00이 2010.9.5. 조퇴를 하였음에도 출석부에 조퇴표시를 하지 않고 각 공란으로 방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1호증, 2호증, 4호증, 6호증 내지 8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출석부 일부가 공란으로 방치된 것으로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수강생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조퇴한 수강생이 조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닌 점, ② 김00, 김00에 대한 출석부가 공란으로 방치된 기간은 6일, 전00에 대한 출석부가 공란으로 방치된 기간은 4일 정도로 방치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공란으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박주영
판사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