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56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30.부터 2007. 5. 29.까지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5. 29.(1년)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하였고, 2008. 5. 30.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09. 5. 29.까지 근무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는 명칭 아래신용카드 연체대금회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종전과 같이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3. 31.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원고는 2009. 5. 30.부터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0,913원을 받기로 하면서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원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 · 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4. 1. 근로자파견사업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2011. 3. 3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일 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원고는, 자신이 2005. 5. 30.부터 2년 이상 피고 회사에서 C의 파견근로자로 근무함에 따라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하여 2007. 5. 30.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의제되거나, 2008. 5. 30.부터 2년 이상 피고 회사에서 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3. 31.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020,913원을 받기로 하면서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원 활동과 관련하여 민 · 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해지합의 이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위 해지합의 당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로 인한 분쟁을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 회사는 2005. 5. 30.부터 2007. 5. 29.까지는 근로자파견사업 업체인 C로부터 원고를 파견 받아, 2007. 5. 30.부터 2009. 5. 29.까지는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9. 5. 30.부터 2010. 3. 31.까지는 원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는 명칭 아래 신용카드 연체대금회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처럼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회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0120호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 결과 2009. 12. 17.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 패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채권추심원들과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종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2,020,913원을 지급받고,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원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뿐, 원고가 계약의 형식을 달리하여 피고 회사에서, 2005. 5. 30.부터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거나 2008. 5. 30.부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의제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원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1)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근로자 의제

원고는 2005. 5. 30.부터 2007. 5.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C의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2007.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등으로 2011. 3.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근로형태, 근로방법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2007. 5. 30.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의제되었다.

2)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의제

원고는, 2008.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9. 5. 29.까지 근무하였고, 2009.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0. 4. 1.부터 D의 파견근로자로 2011. 3. 31.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은 명칭이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고, 한편 피고 회사는 2010. 3. 31.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강제로 원고의 근무형태를 D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였으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의 실질 역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08. 5. 30.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1. 3. 31.까지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고용의제규정은 2006. 12. 21.자 법률개정으로 삭제되고 사용사업주에게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의무규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07. 7. 1. 당시 종전의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에도 종전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3항)].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2005. 5. 30.부터 2007. 5. 29.까지 2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기간계산상 분명하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업무내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 근로를 파견근로와 같이 보아기간제 근로기간을 C의 파견근로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C의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9. 5. 30.자 채권추심위임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0. 4. 1.부터 D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사이의 2008. 5. 30.자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2010. 4. 1.부터 D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실제로는 2008. 5. 30.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0. 3. 31.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강제로 원고의 근무형태를 D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 내지 3호증, 5호증, 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3. 31. 위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0,91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0. 4. 22.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자파견사업 업체 3~4군데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그 중 D를 선택하여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당시 피고 회사는 2010. 5. 29.까지 기다렸다가 원고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강제로 원고의 근무형태를 D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리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과 파견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과 파견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파견사업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사용사업주)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을 2호증, 3호증, 5호증, 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D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점, ② D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회사로부터 파견용역대금을 받고 있고, 피고 회사 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연간 매출이 200억 원이 넘는 점, ③ 피고 회사는 D 외에 근로자파견사업 업체와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사업주체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 명목적인 것으로 피고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 4. 1.부터 시작된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