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A 등)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선정자들과 순번 5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한창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6 내지 9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10 내지 27의 선정자들과 순번 28의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피고 오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29 내지 36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용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37, 55 내지 58, 61 내지 63의 선정자들과 순번 59의 원고(선정당사자) C, 순번 60의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피고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38 내지 41, 67 내지 75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42 내지 54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학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64 내지 66의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3. 4.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BZ 등)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제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3. 4.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A, B, C, D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 A, B, C, D 및 선정자들과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F는 별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인 목록 기재 '입사일자'에 입사하였다가 '퇴사일자'에 퇴사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사용자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7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승무운전자의 임금은 일급, 월급제로 하고,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2007. 2. 1. ~ 2008. 1. 31. : 6,625원
2008. 2. 1. ~ 2010. 1. 31. : 6,824원
연장근로수당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1 2007. 12. 1. ~ 2008. 6. 30. : 월 17일은 1일당 1시간분 125%(= 1시간 × 시급 × 125%), 5일은 1일당 1시간분 150%(= 시급 × 150%)를 각 할증
2008. 7. 1. ~ 2010. 1. 31. : 월 22일 모두 1일당 1시간분 150%(= 1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위 기간 동안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간주하여 1일당 9시간분 150%(= 9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야간근로수당
오전 근무자에게 1일당 1시간분 50%(= 1시간 × 시급 × 50%), 오후 근무자에게 1일당 2시간분 50%(= 2시간 × 시급 × 50%)를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간 주 구분은 매월 근무일수에 대하여 월간 6일 근무자에게 1주, 11일 근무자에게 2주, 17일 근무자에게 3주, 22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단, 2월은 5일 근무자에게 1주, 10일 근무자에게 2주, 15일 근무자에게 3주, 20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의 주휴수당[시급 × 34.667시간(= 8시간 × 52주 ÷ 12월) ÷ 4주]을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월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9시간분(= 9시간 × 시급 ×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설날(음력 1. 1.), 삼일절(3. 1.), 지역노조 창립기념일(3. 24.), 노동절(5. 1.), 광복절(8. 15.), 추석(음력 8. 15.)은 유급휴일로 한다.
특정유급휴일수당으로 비근무자에게는 1일당 기본급(= 시급 × 8시간)을 지급하고, 근무자에게는 1일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연간 210일 이상 근로한 자{종일 근로는 1일로 산정하고, 월 22일(2월은 20일) 초과근로일수는 산정일수에서 제외}]에게 통상임금의 15일분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에는 1일당 기본급(= 시급 × 8시간)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승무운전자의 경우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1990. 7. 1.부터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매월 10,000원씩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의 근속수당은 별도의 표에 의한다.
정비·사무직원의 경우 근속년수 1년 경과 시마다 다음 표에 의거 매월 일수별로 산정(무단결근일수 제외)하여 지급한다.
교통비
오전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근, 퇴근하는 승무운전자 근무시간의 특성상 피고들은 출·퇴근 명목으로 출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다음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2007. 12. 1. ~ 2009. 6. 30. : 1일 1,700원(단, 종일 근무 시는 3,400원)
2009. 7. 1. ~ 2010. 1. 31. : 1일 2,700원
하계휴가비
피고들은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매년 다음의 하계휴가비를 8월 15일까지 지급한다.
2007. 12. 1. ~ 2008. 1. 31. : 150,000원
2008. 2. 1. ~ 2009. 6. 30. : 200,000원
2009. 7. 1. ~ 2010. 1. 31. : 250,000원
보험료
순수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은혜적으로 매월 12,000원을 지급한다.
퇴직금
피고들은 노조의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피고들은 원고 등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위 나.2).나)항 기재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F에게 기본시급에 따라 산정한 각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① 근속수당, ② 교통비, ③ 보험료, ④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선정자 당사자) A와 선정자 BF에게 기본시급만으로 각 수당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던바,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2007. 12. 1.부터 2010. 1.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A 등) 중 '청구원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Z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BZ 등)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들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 등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① 근속수당과 보험료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고, ② 교통비의 경우 실제 승무한 운전자에게만 지급할 뿐만 아니라 반일 근무자와 전일 근무자에게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며, ③ 하계휴가비의 경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역시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일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근속수당, 보험료의 경우
근속수당은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는 별도의 표에 따라, 그 후에 입사한 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당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는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월 12,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제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과 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비·사무직원에게는 근무성과와 관계없이 근속년수 1년 경과 시마다 일정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승무운전자에게는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차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은 무효이고, ② 위 단제협약 중 '월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속수당과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정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서 무효이거나(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추가된 내용이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무효이며, ③ 피고들의 승무운전 근로자라면 누구나 매월 5일 이상 근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은 의미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정비·사무직원과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 지급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위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근속수당 및 보험료의 지급의무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연히 통상임금에 산정되어야 할 수당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 않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조건을 단체협약에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수당 및 보험료 지급의무가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이 무의미한 조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2012. 11. 7.자 원고들 준비서면에 의하면, 근로자 G, AR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의 경우
피고들이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교통비를 1일 1,700원(종일 근무 시 3,400원, 2009. 7. 1.부터 1일 2,7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제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출근일에 한하여 1일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고 출근하는 이상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2577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교통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장 안전·보건 및 후생복지 제30조(후생복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계휴가비
피고들이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하계휴가비 연 150,000원(2008. 2. 1.부터는 200,000원, 2009. 7. 1.부터는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제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입사 및 퇴직시기 즉,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하계휴가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3).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 등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교통비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으로 정하면서,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고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1일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급으로 지급받는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교통비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일 교통비를 교통비에 대응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할증률로 곱한 시간과 야간근로시간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면, ① 연장근로시간 할증률이 ㉠ 2007. 12. 1.부터 2008. 6. 30.까지는 월 17일 125%, 월 5일 150%, ㉡ 2008.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150%이고, ② 야간근로시간 가산율이 오전 근무 월 11일은 50%, 오후 근무 월 11일은 100%이므로, 이를 고려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① 2007. 12. 1.부터 2008. 6. 30.까지는 10.0568시간, ② 2008.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10.25시간이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시간급 교통비 계산내역 1항과 같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될 교통비는 ① 2007. 12. 1.부터 2008. 6. 30.까지는 169.0398원(= 1,700원 / 10.0568시간), ②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165.8536원(= 1,700원 / 10.25시간), ③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263.4146원(= 2,700원 / 10.25시간)이다.
(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각 미지급임금표의 '추가기본시급' 산출에 사용된 교통비는 계산의 편의상 별지 시간급 교통비 계산내역 2항과 같이 계산한다)
시간급 하계휴가비
매년 지급되는 히계휴가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하계휴가비를 1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바,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점,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 하계휴가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및 퇴직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하계휴가비에 대응하는 1년 소정근로시간은 2,502.8571시간[= (단체협약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 + 1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될 하계휴가비는 ① 2007. 12. 1.부터 2008. 1. 31.까지는 59.9315원(= 150,000원 / 2,502.8571시간), ② 2008. 2. 1.부터 2009. 6. 30.까지는 79.9086원(= 200,000원 / 2,502.8571시간), ③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99.8858원(= 250,000원 / 2,502.8571시간)이다.
[단, 원고 A 등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508시간(= 209 시간 × 12월)을 1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될 하계휴가비를 계산한다].
미지급 제수당과 퇴직금의 계산
원고 A 등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교통비와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합계액에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1, 63, 65 내지 7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교통비와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추가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A 등) 기재 '추가 기본시급'란의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같은 표 '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또한, 제1.나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2010.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지연손해금(5%)'란 기재와 같다.
원고 BZ 등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교통비와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그 합계액에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2호증의 78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교통비와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추가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BZ 등) 기재 '추가 기본시급'란의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은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같은 표 '제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또한, 제1.나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0.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지연손해금(5%)'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A 등)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선정자들과 순번 5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한창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6 내지 9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10 내지 27의 선정자들과 순번 28의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피고 오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29 내지 36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용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37, 55 내지 58, 61 내지 63의 선정자들과 순번 59의 원고(선정당사자) C, 순번 60의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피고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38 내지 41, 67 내지 75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42 내지 54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학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64 내지 66의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는 같은 표 '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지연손해금(5%)란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임] 및 그 중 '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한 2010. 2. 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24.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인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미지급임금표(원고 BZ 등)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는 같은 표 '제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지연손해금(5%)란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임] 및 그 중 '제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한 2010. 2. 1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24.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인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법원이 확정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인용금액 전체에 대하여 2010. 2. 11. 이후 지연손해금을 명하였지만 이 법원이 인용금액 중 제수당 및 퇴직금을 구분하여 이 금액에 한하여 2010. 2. 11. 이후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해석 및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상 근속수당, 교통비, 보험료,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들의 탓으로 돌릴만한 소송지연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당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