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2012나5643 판결

주문

1.

원고 A, G, H, I, 원고 망 P의 소송수계인 Q, R, S, T, 원고 V, W, X, DD

가.

원고 A, G, H, I, 원고 망 P의 소송수계인 Q, R, S, T, 원고 V, W, X, DD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각 청구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A, G, H, I, 원고 망 P의 소송수계인 Q, R, S, T, 원고 V, W, X, DD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 A, G, H, I, 원고 망 P의 소송수계인 Q, R, S, T, 원고 V, W, X, DD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 집행할 수 있다.

2.

원고 B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46,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12. 16.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B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

은 위 원고가, 나머지 1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 여 생긴 비용 포함)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 C, D, E, F, Z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제일이 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C, D, E, F, Z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318,181원, 원고 D에게 302, 173원, 원고 E, F에게 각 201,448원, 원고 Z에게 3,401,86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C, D, E, F, Z의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피고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 Z의 당심에서 확장한 각 청구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원고 C, D, E, F, Z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다. 원고 C, D, E, F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 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Z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10분 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 7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C, D, E, F, Z과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원고C, Z의 경우,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 C, D, E, F, Z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

되지 아니한 부분과 위 가.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원고 J, K, U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 K, U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1)

원고 J에게 31,323,000원, 원고 U에게 58,001,03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08. 12. 16.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K에게 30,845,847원과 그 중 845,847원에 대하여는 2008. 12. 16.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6.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J, K, U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J, K, U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 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J, K, U과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 J, K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

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원고 L, M, N

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와 원고 L, M,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가)

원고 L에게 91,684,733원과 그 중 90,746,764원에 대하여는 2008. 12. 16.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937, 969원에 대하여는 2008. 12. 16.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M, N에게 각 54,789,822원과 그 중 각 54,164,509원에 대하여는 2008. 12. 16.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625,313원에 대하여는 2008. 12. 16.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L, M, N의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나. 원고 L, M, N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L, M, N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 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M, N와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확장

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위 가. 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6.

원고 O

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O에게 33,197,253원과 이에 대하여 2008.12. 16.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O의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O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O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가, 나머지 1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 여 생긴 비용 포함)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

위 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E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하여 1977.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제일이엔에스'라고 한다)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525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 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1896. 4. 9. 일본아스베스토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81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니치아스'라고 한다)로서 일본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인바, 1971. 6. 2. 피고 제일이 엔에스와 합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스베스트 주식회사(이하 '제일 아스베스트'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3)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제일아스베스트는 피고 니치아스로부터 석면포 등 석면 제품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제일 아스베스트는 1981. 10. 경제 일렉스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1985. 10. 10.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흡수합병되었다.

(4)

원고 A은 1974. 7. 4.부터 1996. 6. 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백석면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1977년부터 1981. 3.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69. 9.부터 1976. 1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백석면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망 FF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D은 망 FF의 처, 원고 E, F는 망 FF의 자녀이다. 원고 G은 1976. 5.부터 1998. 1.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H는 1973년 초부터 1980. 12. 말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I은 1971년 초부터 1978년 말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J은 1973년부터 1976년 말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K는 1973. 12.부터 1994. 2.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석면방직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망 GG은 1973. 3.부터 1978. 12.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원고 L은 망 GG의 남편, 원고 M, N는 망 GG의 자녀이다. 원고 O은 1977. 6.부터 1983. 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망 P는 1971년 초부터 1978년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백석면부서 배합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Q은 망 P의 처, 원고 R, S, T은 망 P의 자녀이다. 원고 U은 1973. 4.부터 1979.1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망 HH은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석면방직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V은 망 HH의 남편, 원고 W, X, DD은 망 HH의 자녀이다. 원고 Z은 1977. 3.부터 1986. 4.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백석면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근무환경 등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1976년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공하다가 1976년경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방진 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지 않았고,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에게 방진 장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복도 방진 작업복이 아닌 일반천으로 만들어진 일반 작업복만을 제공하였고, 작업장의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다.

(4)

또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방진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 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cm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

(2)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 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늑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 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방사선요법,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 바이러스를 들 수 있으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씨미안(SV40) 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 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 or)라고 한다.

(6)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므로 (잠복기가 보통 5~30년 정도이다)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 및 안 전장갑을 착용할 것, 위 공단의 검정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여과효율 99.97% 이상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방진 마스크 등)를 착용할 것, 분진발생을 억제할 것, 석면 취급시 환기장치를 가동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위 공단은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1)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2)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3)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6)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이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 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7)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 농도를 0.01개 / cm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km2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 개/cm(백석면)부터 0.2개/cm(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 하다가 2008. 9.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cm2로 정하였다.

(8)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원고들과 망인들의 석면 관련 질환 발병

(1)

원고 A은 2007. 10. 15. 근로복지공단에 석면폐(의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상병명이 석면폐로 확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원고 A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A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N-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판단된다.

(2)

원고 B는 2008. 2. 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B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B는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B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V-B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25%로 판단된다(제1심의 동아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원고 B의 위 질환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V-C 항목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45%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촉탁을 받아 감정을 실시한 동아대학교의료원 소속 의사는 원고 B를 비롯하여 신체감정의 대상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이전에 타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자료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문진과 이학적 검사만을 시행한 후, 그 상태를 흉부 전산화 촬영 및 폐기능 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검진 당시의 주관적인 증상 정도 및 병력, 문진, 관찰 등을 통하여서만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작성된 각 신체감정서에도 현증상과 노동능력상실율 등 모든 항목에 동일한 내용의 판단을 기재하였는데, 스스로도 위 IN-C, V-B 항목의 구분은 모호할 수 있어 의료진에 따라 검진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진에 의해 오랫동안 문진, 관찰을 통해 면밀히 판단해야 할 항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당 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한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소속 의사는 신체감정 대상이 된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진찰 등 이학적 검사 뿐 아니라 흉부 X-ray,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동맥혈 가스검사, 폐기능 검사 등까지 시행한 후, 각 감정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검사 결과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표로 만들어 각 감정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판단을 내리고 있어 그에 따른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위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이유에서 다음에서 보는, 신체감정촉탁의 대상이 된 원고 J, K, O, U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 판단에서도 제1심 법원의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는 배척하고, 당심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3)

원고 C은 2008. 2. 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C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C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C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판단된다.

(4)

망 FF은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0. 12. 26. 섬유질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바, 2008. 3. 3.경 부산대학교병원장은 망 FF이 석면 취급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석면 및 분진으로 인한 폐암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5)

원고 G은 2008. 1. 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G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G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판단된다.

(6)

원고 H는 2008. 1. 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H는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H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판단된다.

(7)

원고 I은 2008. 3. 2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 1. 4. 원고 I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 I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I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판단된다.

(8)

원고 J은 2008. 21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J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J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J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V-B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25%로 판단된다.

(9)

원고 K는 2008. 4. 1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K는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K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 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N-B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25%로 판단된다.

(10)

망 GG은 2000. 2. 18.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00. 3.21.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들은 2008. 5. 6.경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1)

원고 O은 2008. 2. 1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O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O은 현재 기침,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O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V-A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11%로 판단된다.

(12)

망 P는 2008. 1. 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8. 26. 사망하였다.

(13)

원고 U은 2008. 2. 1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U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U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황갑인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N-B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25%로 판단된다.

(14)

망 HH은 카톨릭병원 성가병원에서 폐암, 폐섬유종 등을 진단받은 후 아람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5. 11. 19.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2008. 5. 9.경아람병원 의사 최영길은 석면노출이 폐섬유화 및 폐선암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 HH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15)

원고 Z은 2008. 1. 22.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Z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Z은 현재 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점차 진행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화가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만기 후유증으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Z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판단된다.

2.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석면에 노출될 경우 당시는 물론 그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로서는 원고 A, B, C, 망 FF, 원고 G, H, I, J, K, 망 GG, 원고 O, 망 P, 원고 U, 망 HH, 원고 Z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근로자들에게 방진 마스크·장갑·작업복 등을 제공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집진 시설을 완비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이들의 석면폐증 및 폐암 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위 망인들은 위 질환으로 인하 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 등과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당시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의 기준에 따라 특수제작된 방진마스크·장갑 등을 제공하였고, 당시의 기술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석면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석면 분진을 외부로 비산시키지 않기 위한 집진시설 등을 마련하여 가동하였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1976년경 이전에는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공하다가 1976년경부터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그나마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지않았고,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아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으며, 방진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석면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제일이 엔에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망 FF, 망 GG, 망 HH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위 망인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아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으며, 방진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석면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제일이 엔에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망 FF, 망 GG, 망 HH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위 망인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석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야 석면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른 점, 2 특히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0. 3. 22.에야 제정되어 2011. 1. 1.에 이르러서야 시행된 점, 3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폐암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계속하여 석면을 생산하여 오다가 2006년 말경에야 석면 생산을 중단하였던 점, 4 위 망인들의 사망 당시인 2000년에서 2005년 경에는 위 망인들의 유족들로서는 위 망인들의 사망원인인 폐암이 석면에 의한 것으로서 그 현실적·구체적인 원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한 석면노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들의 유족들은 병원으로부터 위 망인들이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을 무렵인 2008. 3. 내지 2008. 5.경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앞서 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망인들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주장과 같이 망 FF, 망 GG, 망 HH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L, M, N, V, W, X, DD이 그 이전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제일이 엔에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등으로서도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제공된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하여 방진 장갑 및 작업복의 제공과 집진시설의 설치 및 분진 제거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요구를 게을리 하는 등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등의 잘못도 석면폐증 또는 폐암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각 1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책임은 각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1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규제법령은 1982.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고, 그로부터 8여년이 경과한 1990. 7.에 이르러서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는 등 원고 등이 근무하는 동안 석면에 관한 법적 규제 정도가 상이하였고, 2 원고 등이 근무한 기간과 부서가 서로 상이하였으며, 3 원고 등의 질환과 기왕력, 흡연력, 연령, 다른 석면환경에의 노출 정도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면과 직접 관련된 법적 규제의 시행여부가 반드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혹은 재해 발생 방지 의무와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제일이엔에스 스스로 방진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석면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해태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잘못에 대한 평가를 근로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최소한 수년 이상이고 이미 석면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한 이상, 그 근무기간이나 부서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제일이 엔에스가 원고 등의 현 상태나 사망이 석면 이외의 다른 질환이나 기왕증, 흡연 혹은 다른 석면환경에의 노출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

(가)

기왕치료비 : 773,980원(원고 A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2,469,63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3. 15.부터 2013. 1. 28.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696,582원(= 773,980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 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갑 2,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0,696,582원(= 재산상 손해 696,582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가)

일실수입 : 48,328,053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0. 5. 10. ○ 가동기간 및 일수 : 위 원고의 재해일인 2008. 2. 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0. 5. 9.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25%의 노동능력상실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48,328,053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4,305,550원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43,495,247원(= 48,328,053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왕치료비 3,874,995원(= 4,305,550원 × 90%) (라) 공제 :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1,039,152원을 위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위 원고 자인) ※ 계산 : 일실수입 2,456,095원(= 43,495,247원 - 41,039,152원) (마)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위 원고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3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6,331,090원= 재산상 손해 6,331,090원(= 일실수입 2,456,095원 + 기왕치료비 3,874,995원) + 위자료 3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 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가)

일실수입 : 36,495,327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2. 12. 5. ○ 가동기간 및 일수 : 위 원고의 재해일인 2008. 2. 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2. 12. 4.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36,495,327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470,000원(원고 C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1,544,77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7. 6. 27.부터 2013. 1. 31.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32,845,794원(= 36,495,327원 × 90%), 기왕치료비 1,323,000원(= 1,470,000원 × 90%) (라) 공제 :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595,578원을 위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위 원고 자인) ※ 계산 : 일실수입 26,250,216원(= 32,845,794원 - 6,595,578원) (마)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위원고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67,573,216원{= 재산상 손해 27,573,216원(= 일실수입 26,250,216원 + 기왕치료비 1,323,000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7,255,035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18, 181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D, E, F(망 FF의 상속인)

(가)

일실수입(망 FF) : 10,206,083원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2. 5. 10. ○ 가동기간 및 일수 : 망 FF의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한 2000. 11. 15. 이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02. 5. 9.까지, 매월 22일씩(망 FF이 입원한 기간인 2000. 11. 15.부터 2000. 12. 26.까지는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보아 산정)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생계비 공제 : 1/3(망 FF의 사망 다음날인 2000. 12. 27.이후부터)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10,206,083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망 FF) : 4,622,350원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13,345,589원 {= (일실수입 10,206,083원 + 기왕치료비 4, 622, 350원)× 90%} (라) 위자료 ○ 참작사유 : 망 FF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망 FF : 40,000,000원 원고 D : 14,000,000원 원고 E: 3,000,000원 원고 F: 3,000,000원 (마) 상속관계 ○ 원고 D : 22,862,395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345,589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3/7} ○ 원고 E, F : 각 15,241,59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345,589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5, 24,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D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6,862,395원(= 상속분 22,862,395원 +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18, 241, 596원(= 상속분 15,241,596원 + 위자료 3,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D에 대한 36,560,22원, 원고 E, F에 대한 각 18,040,148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D에 대한 302,173원, 원고 E, F에 대한 각 201,448원에 대하여는 위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G. (가) 기왕치료비 : 1,724,220원(원고 G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2,268,95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9. 22.부터 2012. 12. 4.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 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1,551,798원(= 1,724,220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위 원고가 향후 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갑 6,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G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1,551,798원(= 재산상 손해 1,551,798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H

(가)

기왕치료비 : 2,491,025원(원고 H는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2,528,05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4. 15.부터 2012. 12. 27.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 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2,241,922원(= 2,491,025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갑 7,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H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2,241,922원(= 재산상 손해 2,241,922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 I

(가)

기왕치료비 : 3,155,480원(원고 I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6,505,07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4. 7.부터 2013. 1. 9.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2,839,932원(= 3,155,480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갑 8,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2,839,932원(= 재산상 손해 2,839,932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원고 J

(가)

일실수입 : 29,584,240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5. 4. 4. ○ 가동기간 및 일수 : 위 원고의 재해일인 2008. 2. 1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5. 4. 3.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25%의 노동능력상실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29,584,240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475,170원(원고 J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7,796,90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4. 8.부터 2013. 1. 16.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26,625,816원(= 29,584,240원 × 90%), 기왕치료비 1,323,000원(= 1,475,170원 × 90%) 라) 공제 : 위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1,039,152원이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므로, 결국 일실수입은 없는 것이 된다.

(마)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위원고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3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 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J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1,323,000원(= 재산상 손해 1,323,000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원고 K

(가)

기왕치료비 : 939,830원(원고 K는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1,265,34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3. 27.부터 2013. 1. 7.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845,847원(= 939,830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 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30,000,000원 [인정근거] 갑 10,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락)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K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0, 845, 847원원(=재산상 손해 845,847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부분인 845,847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 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위자료 부분인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 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원고 L, M, N(망 GG의 상속인)

(가)

일실수입(망 GG) : 154,837,239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6. 6. 9. ○ 가동기간 및 일수 : 망 GG의 사망일인 2000. 3. 21. 이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6. 6. 8.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생계비 공제 : 1/3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154,837,239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망 GG) : 2,123,183원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141,264,379원(= (일실수입 154,837,239원 + 기왕치료비 2, 123, 183원) 2) × 90%} (라) 위자료 ○ 참작사유 : 망 GG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망 GG : 40,000,000원 원고 L : 14,000,000원 원고 M: 3,000,000원 원고 N: 3,000,000원 (마) 상속관계 ○ 원고 L : 77,684,733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41,264,379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3/7} ○ 원고 M, N : 각 51,789,82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41,264,379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1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L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91,684,733원(= 상속분 77,684,733원 +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M, N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54, 789, 822원(= 상속분 51,789,822원 + 위자료 3,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L에 대한 90,746,764원, 원고 E, F

자료 40,000,000원) X 3/7} ○ 원고 M, N : 각 51,789,82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41,264,379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1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L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91,684,733원(= 상속분 77,684,733원 +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M, N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54, 789, 822원(= 상속분 51,789,822원 + 위자료 3,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L에 대한 90,746,764원, 원고 E, F에 대한 각 54,164,509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L에 대한 937,969원, 원고 E, F에 대한 각 625,313원에 대하여는 위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원고

○

(가)

일실수입 : 20,526,190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9. 12. 10. ○ 가동기간 및 일수 : 위 원고의 재해일인 2008. 2. 1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9. 12. 9.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11%의 노동능력상실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20,526,190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465,845원(원고 ○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2,370,83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3. 18.부터 2013. 1. 31.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18,473,571원(= 20,526,190원x 90%), 기왕치료비 1,319, 260원(= 1,465,845원 × 90%) (라) 공제 :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595,578원을 위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위 원고 자인) ※ 계산 : 일실수입 11,877,993원(= 18,473,571원 - 6,595,578원) (마)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위원고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이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3,197,253원{= 재산상 손해 13,197,253원(= 일실수입 11,877,993원 + 기왕치료비 1,319,260원) + 위자료 2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 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원고 Q, R, S, T(망 P의 상속인)

(가)

기왕치료비(망 P) : 2,235,590원(위 원고들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2,644,27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3. 14.부터 2009. 8. 26.까지 망 P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2,012,031원 (= 2,236,590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망 P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위 망인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망 P : 40,000,000원 원고 Q : 14,000,000원 원고 R : 2,000,000원 원고 S : 2,000,000원 원고 T: 2,000,000원 (라) 상속관계 ○ 원고 Q : 14,004,01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012,031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3/9} ○ 원고 R, S, T : 각 9,336,00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012,031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2/9} [인정근거] 갑 13,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Q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8,004,010원(= 상속분 14,004,010원 +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R, S, T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11, 336,006원(= 상속분 9,336,006원 + 위자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3)

원고 U

(가)

일실수입 : 37,232,263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7. 4. 1. ○ 가동기간 및 일수 : 위 원고의 재해일인 2008. 2. 1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3. 31.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25%의 노동능력상실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37,232,263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208,415원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33,509,036원(= 37,232,263원× 90%), 기왕치료비 1,087, 573원(= 1,208,415원 × 90%) (라) 공제 :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595,578원을 위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위 원고 자인) ※ 계산 : 일실수입 26,913,458원(= 33,509,036원 - 6,595,578원) (마)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위 원고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3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U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8,001,031원{= 재산상 손해 28,001,031원(= 일실수입 26,913,458원 + 기왕치료비 1,087,573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

원고 V, W, X, DD(망 HH의 상속인)

(가)

기왕치료비(망 HH) : 1,070,180원(위 원고들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1,383,37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5. 24.부터 2005. 11. 14.까지 망 HH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기왕치료비 963,162원 (= 1,070,180원 × 90%) (다) 위자료 ○ 참작사유 : 망 HH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망 HH : 40,000,000원 원고 V: 14,000,000원 원고 W : 2,000,000원 원고 X : 2,000,000원 원고 DD : 2,000,000원 (라) 상속관계 ○ 원고 V : 13,654,387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963,162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3/9} ○ 원고 W, X, DD : 각 9,102,92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963,162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2/9} [인정근거] 갑 15,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V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7,654,387원(= 상속분 13,654,387원 +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W, X, DD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11,102,924원(= 상속분 9,102,924원 + 위자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

원고 Z

(가)

일실수입 : 84,797,001원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0. 1. 15. ○ 가동기간 및 일수 : 위 원고의 재해일인 2008. 1.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0. 1. 14.까지, 매월 22일씩 ○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 ○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84,797,001원(아래 표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546,119원(원고 Z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금 합계 2,457,210원 전부가 기왕치료비 손해라고 주장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2003. 3. 8.부터 2013. 1. 15.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모든 치료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내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본인부담금 전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76,317,300원(= 84,797,001원 × 90%), 기왕치료비 491,507원(= 546,119원 × 90%) (라) 공제 :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1,039,152원을 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위 원고 자인) ※ 계산 : 일실수입 35,278,148원(= 76,317,300원 - 41,039,152원) (마) 위자료 ○ 참작사유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원고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위 원고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乙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5,769,655원{= 재산상 손해 35,769,655원(= 일실수입 35,278,148원 + 기왕치료비 491,507원) + 위자료 40,000,000원 }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72,367,791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 401, 864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2. 16.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 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석면에 대비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즉, 피고 대한민국은 특히 1973년 미국에서 석면제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알게나 알 수 있었음에도, 1982. 10.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였을 뿐, 석면공장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석면공장에서의 석면먼지의 측정 결과 보고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명백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노출에 대한 허용기준을 0.1/cm로 정하고, 2009. 1.부터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가 많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석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에야 제정되어 2011. 1.부터 시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구 근로기준법, 구 공해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인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불가피하게 취급할 경우는 석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석면공장에 대하여 공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입법부작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면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 및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 2 피고 대한민국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순차적으로 위험성이 큰 청석면, 갈석면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제조 등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 석면(각 섬석계 석면의 일종) 등으로 확대하고,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 기준을 0.1개/cm2로 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진행하여 온 점, 3 피고 대한민국의 환경보호의무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고, 환경입법이나 환경행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어서 다른 입법이나 행정에 비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으며, 그 보호범위는 연구, 기술수준, 경제성, 사회적 인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에게 입법부작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명령 미조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법령은 사업주나 공장·사업장이 국가가 정한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국가가 감독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일뿐, 위 법령들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에게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거나 석면에 대한 공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원고들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환경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들의 피고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니치아스는 일본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청석면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피고 제일이 엔에스와 합작하여 1971. 6. 2. 제일 아스베스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석면 제조설비를 이 사건 석면공장에 설치하여 청석면을 생산함으로써,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원고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면질환이 발병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니치아스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니치아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 1971. 6. 2.부터 청석면 제조라인을 설치하였고, 청석면 제조는 1978. 9.경 중단하였으나 1974. 12. 26. 백석면 카드기 2세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1990. 3. 26.까지 백석면을 제조하여 이를 일본 등으로 수입하여 왔던 제조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로하는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석면폐증이 발병하였거나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석면 공장에서 비산된 석면분진에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석면은 발암성 물질로 공인되어 있으므로, 피고 니치아스는 제조자로서 석면으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일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71년경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 지되었다거나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된 것은 1995년경이고, 1971년경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석면의 생산을 금지한 사실이 없는 점, 2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피고 니치아스와 합작으로 제일 아스베스트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던 점, 3 일본 정부는 1971년경 구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이하 '구 특화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작업장에서의 석면분진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제하였을 뿐인 점, 4 일본 정부는 1971년 제정한 위 구 특화칙에 발암성물질을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석면의 경우 발암성물질로 표시하지 않았던바, 그 무렵 일본 황태자가 피고 니치아스의 공장을 방문하면서 방진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는 등 당시 일본 정부 역시 석면을 발암성 물질로까지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일본 내 관련업계에서도 1970년대에는 석면공장에서 방진마스크보다 주로 가제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정도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일본에서는 1970년 전후 전문가들 사이에 석면 노출과 폐암 내지 중피종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의학적 지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7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의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1971년 당시 일본에서의 석면규제 상황에 비추어, 피고 니치아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공장 내 석면분진의 농도를 규제수준 이하가 되도록 준수하여 근로자를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석면노출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집진장치·시설 등을 갖추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 니치아스에 대하여 외국에 석면 생산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8 실제로 피고 니치아스는 1971년 제일 아스베스트에 투자한 이후에도 일본 공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석면 생산을 계속하였던 점, 9 대한민국 정부는 1966. 8. 3.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의 출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하였는데, 피고 니치아스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자본 유치라는 전략을 배경으로 혜택을 보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절차에 따라 제일아스베스트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1 제일 아스베스트가 이후 독일 렉스사의 자본을 들여옴으로써 1981년 경에는 피고 니치아스의 지분율이 7% 정도로 낮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니치아스에게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석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예견 가능성이란 석면의 발암성에 따른 악성중피종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아니라 석면 분진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건강·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에 관한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1971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설치할 당시 석면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피고 니치아스의 예견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 혹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제일이 엔에스의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달리 단지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합작하여 제일아스베스트를 설립하고, 이후 제일아스베스트가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등에 대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피고 니치아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제조물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일아스베스트에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 니치아스가 직접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니치아스가 제조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니치아스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제조된 석면 제품을 일본 등으로 수입한 자이므로 제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수입한 제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일본으로 수입한 제조물에 의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G, H, I, Q, R, S, T, V, W, X, 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제일이 엔에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항소에 따라 피고 제일이엔에스로 하여금 원고 B에게 46,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16.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제일이 엔에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항소에 따라 피고 제일이엔에스로 하여금 원고 B에게 46,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16.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일이 엔에스는 원고 B에게 36,331,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 것으로 인정되나,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자신의 패소부분 중 46, 53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 B에게 그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원고 B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E, F, Z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 Z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J, K, U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제일이엔에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 K, U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J, K, U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각 청구 및 피고 제일이 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원고 L, M, N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지연손해금 부분)와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5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O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지연손해금 부분)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6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임경섭 김종운 각주1) 계산의 편의상, 일실수입 계산시 재해일은 입원일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의사의 진단(소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각주2) 원고 L, M, N는 망 GG이 2000. 2. 12.부터 2000. 2.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시기나 종기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상 위 망인의 일실수입은 위 망인의 사망일인 2000. 3. 21. 이후부터 계산한다. 각주3) 구 근로기준법(1990. 1. 13.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감독상의 행정조치) 3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의 건설물, 기숙사, 기타 부속건설물설비, 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각주4) 구 공해방지법(1977. 12. 31. 제30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개선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또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제3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배출시설 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각주5) 제7조(시설의 이전 명령등) 1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각주6) 제8조(조업정지) 1 보건사회부 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기오염·수질 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