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3나2131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의 2009. 3. 21.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구상금채무는 196,445,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2015. 3.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의 2009. 3. 21.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의 2009. 3. 21.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남 산청군 C 소재 D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여수공장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가스중독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09. 3. 21. 19:30경 위 D에서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야유회에 처 F과 함께 참가하여 2009. 3. 21. 24:00경 지정된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다. 2009. 3. 22. 09:30경까지 망인이 일어나지 않고 숙소문도 잠겨 있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숙소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망인은 방바닥에 코피와 하얀색 거품의 분비물을 흘리며 사망한 채로, F은 화장실 문턱에서 실신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진주의료원은 망인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정하였고, G병원은 F의 병명을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 및 급성 콩팥기능상실로 최종 진단하였다.

다.

형사처벌

원고는 2010.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09. 3. 21. 24:00경부터 2009. 3. 22. 09:30경까지 사이에 위 D 마타리방에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 수 있는 온돌방 내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숙박자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이 투숙한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고정1055호).

라.

보험급여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0. 4. 22. 망인의 처 F에게 장의비로 11,836,020원과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204,386,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을 처 F이 3/9 지분 비율로, 자녀들인 I, J, K이 각 2/9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1, 3,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술을 과도하게 마셨고, 숙소로 들어갔을 당시 방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고 방문 및 창문을 모두 잠근 채 잠을 자는 등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운영자인 원고는 온돌방 아궁이에 목재를 이용하여 불을 지피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아궁이 문을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작동시켜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며, 특히 일산화탄소 등의 연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온돌방 내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온돌방 내 균열 사이로 스며들어 이를 흡입한 망인으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비율

갑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9. 3. 21. 24:00경 처와 함께 숙소로 들어갈 당시 뿌연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고, 호흡이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은 연기가 가득차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환기를 하거나 원고를 불러 점검을 하지 않고 만연히 잠을 자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 범위를 2/3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이 사건 회사가 행사를 개최하고 망인을 행사에 참여시켜 행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망인의 지나친 음주를 제한하여야 하는 점, 위 회사가 망인 등이 처마 밑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굽도록 방치하고, 방으로 스며든 연기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위 회사의 과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배상책임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배상책임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험가입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위 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 H

○

사고 당시 직업 : 이 사건 회사 상무(여수공장장)

○

정년 : 승진일(2008. 1. 1.)로부터 12년(이 사건 회사 상무의 정년)이 지난 날을 기점으로 처음 도래하는 3월 31일인 2020. 3. 31.

○

가동연한 : 만 60세에 이르는 2020. 7. 25.

○

정년 이전의 소득 : 월 15,670,000원(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급여를 평균하여 계산함)

○

정년 이후의 소득 : 월 1,791,746원(2013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 81,443원 × 22일)

○

생계비 : 위 수입금액 중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월 및 원 미만 각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100,002,835원이다.

2)

장례비 : F에게 발생한 300만 원

[인정근거 : 경험칙]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2/3

나)

계산

(1)

일실수입 : 733,335,223원(= 1,100,002,835원 × 2/3)

(2)

장례비 : 200만원(= 300만원 × 2/3)

4)

일실수입의 상속관계

가)

망인의 처 F의 상속지분 : 3/9

나)

상속금액 : 244,445,074원(= 733,335,223원 × 3/9)

5)

공제

갑8호증의 기재, 당심의 여수 축산농협, 진주축산농협 초전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에게 2009. 5. 22.경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을 F의 일실수입 상속액 244,445,074원에서 공제하면, F의 일실수입 상속액은 194,445,074원(= 244,445,074원 - 5,000만 원)이 된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처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위 F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의 범위

1)

유족급여의 경우 피재자인 망인의 상속인 중 실제로 유족급여를 받은 F의 상속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장의비의 경우 F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례비 손해액, 유족급여의 경우 F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실수입 상속액 범위 내로 각 제한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로금과 보험금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내지는 F의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위 7억원을 공제해야 하고, 결국 F이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의 유족급여에 상당한 금품인 위로금과 보험금을 지급받은 셈이므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산재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F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모친을 대표한 F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8. 4. 1. 우리아비바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내용의 '무배당키맨 보험'이라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제1단체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제1단체보험의 약관 제26조,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추가로 보험금 1억 원이 각 지급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되어 있다.

④

망인의 상속인들은 우리아비바생명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회사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8. 5. 31.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안심상해보험[증권번호 : L]'이라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제2단체보험'이라고 한다)과 2008. 9. 24.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안심상해보험(증권번호 : M)'이라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제3단체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⑥

상속인들을 대표한 F은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09. 5. 2. 망인의 사망에 대한 제2단체보험의 보험금으로 총 6,000만 원(= 상해사망 4,000만 원 + 휴일상해사망 2,000만 원)을, 2009. 7. 2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제3단체보험의 보험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먼저 F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을 망인의 일실수입 내지는 F의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재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 위 1억 4,000만 원은 남편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순수 위로금이므로, 위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망인의 일실수입 내지는 위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총 5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망인의 일실수입 내지는 F의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억 6,000만 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제1, 2, 3단체보험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위 생명보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인 보험계약이라는 원인에 따른 것이고, 제1, 2, 3단체보험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익상계에 의한 배상액에 의한 감축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위 생명보험금은 그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산재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일실수입 내지는 F의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구상금채무는 위 196,445,0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날인 2010. 4.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각주1) 산재법 제80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