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498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3,305,315원 및 그 중 8,411,132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연 5%, 2014. 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34,894,183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연 6%,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2)

원고 B, C, D에게 각 31,673,920원 및 그 중 각 8,411,132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연 5%,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각 23,262,788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연 6%,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끝에서 둘째줄의 "2010. 1. 28."을 "2010. 1. 29."로 고치고,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의 감정인 F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제2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 추가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월고정급 산정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