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8. 13. 선고 2013나50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6,40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4.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 등의 설립경위

1)

피고 C은 1982년 6월경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기계제작·제조업, 수출입업(강관 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2000. 4. 25. 그 상호를 피고 회사(이하 주식회사 D와 피고 회사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1994. 3. 7.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그 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피고 회사와 E은 2000. 9. 29. 피고 회사가 E을 흡수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합병효력 발생일 2000. 11. 15., 합병비율 1(피고 회사) : 0.4(E)에 합병 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48,280주, 자본금은 52억 4,140만 원이었다.

나.

원고의 근무 이력 및 퇴사

1)

원고는 1987. 9. 10. 피고 회사에 경리차장으로 입사한 후 1991년경 영업이사, 1996. 5. 1. 상무이사를 거쳐 1999. 12. 21. 전무이사로 승진발령을 받았다가, 2000. 12. 4.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2009. 12. 4. 사내이사로 중임되는 한편, 2004. 12. 29. 종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5.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1. 10. 31. 사내이사직마저 사임한 후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4. 4. 15.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E이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될 때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보유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E이 합병된 직후인 2000. 11.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9.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05. 5. 30., 2005. 6. 3. 2회에 걸쳐 각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5. 6. 4.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1,448,280주, 자본금 72억 4,140만 원이 되었는데, 원고 명의의 주식수 역시 135,008주로 증가되어 9.3% 지분율이 유지되었다.

3)

2012년경 원고 명의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라.

피고 회사 임원의 퇴직금 관련 규정

1)

피고 회사는 정관에 다음과 같이 임원과 그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위 정관에 따라 일반 직원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3. 4. 11.자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9. 10. 피고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한 후 임원으로 승진하여 2011.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전 최종 10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78,246,674원이었고,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률이 2개월이므로,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 3,780,707,788원[78,246,674원/365일 × 8,818일(1987. 9. 10. ~ 2011. 10. 31.)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이 있다.

②

원고가 1991년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승진하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원고가 1991년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승진하여 직원으로서 퇴직할 당시나, 1994. 4. 15.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그 각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또한 피고 회사가 1998년경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은 물론,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봉제 전환 당시 퇴직금을 정산 받은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승진한 1990년경 내지 1991년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 4. 15., 또는 피고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한 1998년경을 기산점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모두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1)

원고가 1987. 9. 10. 피고 회사에 경리차장으로 입사한 후 1991년경 영업이사, 1996. 5. 1. 상무이사를 거쳐 1999. 12. 21.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가, 피고 회사가 E을 흡수합병하자 2000. 12. 4. 등기이사로 선임된 다음, 2004. 12. 29. 종래 대표이사이는 피고 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까지 선임된 사실, 피고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은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 사장은 영업관리와 자재 입출고 및 창고관리 업무를 관장하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부사장은 총무(재무, 재무관리, 자회사관리)관리와 경리업무관리를 관장하고,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는 일반직원과 별도로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1년경 피고 회사의 직원에서 임원인 이사로 승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소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회장인 피고 C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각자 업무집행권한을 분담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는 1991년경 이사로 선임된 이래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거쳐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의 영업업무를 관장한 점에 비추어, 이사 등으로 승진한 원고가 단지 형식적·명목적으로만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②

피고 회사의 2000년경 작성된 연봉표를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퇴직금으로 명목이 세분화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총액으로만 보수를 지급받으며 월 지급액 또한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00. 11. 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2004. 12. 29. 그 자격을 상실한 점, 피고 회사가 사실상 피고 C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인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87. 9. 10.부터 이사로 승진한 1991년경까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 부분만 인정되고, 이사로 승진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그 이후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임연수×지급률로 계산한다고 하면서, 그 재임연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로종료일까지이나, 단 중도정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근로종료일까지로 하며, 특히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될 경우 본인의 퇴직금 지급 요청 시에 정산하는 것으로, 지급률에 관하여는 회장의 경우 재임 1년에 대하여 2개월분,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의 경우 재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평균임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78,246,674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9,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12. 2. 29. 기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고가 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782,466,7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 C의 배우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 8. 1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급여가 월 800 ~ 9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부산은행, L)로 2011. 9. 23.과 2011. 10. 25. 8, 9월분 각 9,429,010원, 2011. 11. 25. 10월분 9,982,37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실제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경조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인 점(10월분의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음), 위 입금된 돈을 기초로 실제 급여를 추산하면 2011. 8. 1.부터 2011. 10. 31.까지 월 12,800,000원이 되고 피고 회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액에는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영업비, 피고 회사의 비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퇴직 전 실제 급여는 월 12,8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417,391원{(2011년 8월분 12,800,000원 + 9월분 12,800,000원 + 10월분 12,800,000원)/92일, 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재임연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임연수는 1991년경 원고가 임원인 이사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이사 등 임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피고 회사의 입사일인 1987. 9. 10.부터 퇴직일인 2011. 10. 31.까지(24년 52일)이다.

4)

지급률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회장은 피고 C 뿐이고, 원고는 공동대표이사 사장이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지급률은 1개월이다.

5)

퇴직금액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302,305,437원[일 평균임금 417,391원 × 30일 × (재임연수 24년 + 52/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20, 21, 24,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M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1991년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 4. 15. 또는 피고 회사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한 1998년경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1994. 4. 15.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8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서도 피고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8년경 원고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회장인 피고 C이 2006년경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3,356,915,8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퇴직금 정산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연봉제로 전환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아니한 임원에게는 피고 C과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사로 승진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1991년경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본인의 요청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지만 정산을 하지 않으면 입사일로부터 재임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원고는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임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믿고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도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신뢰를 심어준 이상, 그 중간퇴직금 부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연봉제 실시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었더라도 원고가 허용된 선택권에 기하여 실제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않은 이상,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한 2011. 10. 31.을 시점으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결국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주식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00년 9월경 원산지표시위반, 상표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피고 회사가 아닌 E에서 자행한 것으로 기획하는 한편, E의 명목상 대표로 있던 원고에게 대신 검찰조사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대신하여 원고가 주도한 것처럼 검찰조사에 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 C은 검찰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E을 부도내고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 시켰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검찰조사 및 형사처벌까지 감내해 준 원고에게 고마움의 표시와 피고 회사의 영업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와 E의 흡수합병 당시인 2000년 11월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9.3%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 회사의 주식 0.7%(9,820주)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9.3%에 대하여 2009년 187,725,113원, 2010년 283,516,800원, 2011년 378,022,400원 등 849,264,313원 상당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나, 그 배당금을 원고가 아닌 피고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배당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부당이득한 위 배당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회사의 주식 9.3%는 피고 C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 C이 2001년경 원고가 정년까지 피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10%를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정년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회사와 E의 합병 직후인 2000. 11.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 9.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고, 피고 회사의 2회에 걸친 유상증자 후인 2005. 6. 4.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448,280주의 9.3%에 해당하는 135,008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실, 원고가 정년을 10개월 남짓 남기고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별도로 자본금 5,000만 원(액면금 5,000원, 10,000주) 전액을 출자하여 E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 25.3%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자신의 자금으로 11회에 걸쳐 E의 자본금이 31억 5,000만 원(액면금 5,000원, 630,000주)이 되도록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0. 3. 17.경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지분을 38.8%(244,300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E의 합병과정에서 그 합병비율{1(피고 회사) : 0.4(E)}에 따라 합병 후 피고 회사의 주식 9.3%(E의 주식지분 38.8% × 0.4)인 97,720주를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②

원고는 2001. 12. 29.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02. 4.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원고가 피고 C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일본산 고 압력용 강관(SEALESS STEEL)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01. 5. 11.경부터 2001. 9. 3.경까지 사이에, 수입가격이 일본산보다 훨씬 싼 중국산 고압력용 강관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일본산인 양 허위표시하여 거래업체에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가와사키제철공업사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하고 그 변조 검사증명서를 거래업체에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③

피고 회사와 E의 합병 당시 이사 F, 감사 H, I, J 명의로 등재되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 피고 C이나 그의 가족,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 등 명의로 변경·등재되었다.

④

피고 C은 2001년경 원고에게, 원고가 정년까지 피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⑤

피고 C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448,280주, 자본금 72억 4,140만 원이 되도록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135,008주로 증가시켜 원고 명의의 주식 지분을 9.3%로 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아무런 자금도 출연하지 않았다.

⑥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의 주식 지분 9.3%에 대하여 2009년 187,725,113원, 2010년 283,516,800원, 2011년 378,022,400원 등 849,264,313원 상당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그 배당금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배당과정에서 작성된 기안용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원고는, 배당금이 원고가 아닌 피고 C에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나 피고 C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⑦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업목적(강관 및 배관부품판매업, 강관 등 수출입업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 N을 2011. 2. 14. O와 함께 설립·운영하고, 주식회사 P을 2011. 3. 3. 설립·운영하다가, 2011. 10. 17. 위 두 회사를 주식회사 Q로 합병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 C을 대신하여 검찰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빨라도 2001. 5. 11.경 이후에 문제된 것으로,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시점인 2000년 11월 하순경과 시기가 맞지 않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양도약정 시기를 제1심에서 처음 '2001년'이라고 하다가 '2000년 하반기'로, 당심에서 '2000년 11월 하순경'으로 다시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②

피고 회사의 주식 9.3%(97,720주)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E의 주식 38.8%가 피고 회사와 E의 합병비율에 따라 변경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③

두 번에 걸친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 C이 출연하여 원고 명의 주식 지분이 9.3%로 유지되었고, 위 주식 지분에 대한 배당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약정일로부터 10년 이상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C에게 나머지 주식 0.7%의 이전을 청구한 적이 없다.

④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사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원고가 퇴직도 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비록 주식회사 P은 피고 C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선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2000년 11월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9.3%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회사와 E의 합병 당시 원고 명의로 등재된 피고 회사의 주식 9.3% 지분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 C이 2001년경 원고의 검찰조사 및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 고취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10% 증여를 제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따라서 피고 C이 2000년 11월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여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2,305,4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7. 2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인용 금액인 145,903,10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5. 31.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156,402,33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