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누2076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B에 대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대리운전산업에 종사하는 대리운전노동자와 사무직 및 일시적 실업자 등'을 조합원 또는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지역노동조합인 한편,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 C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조법 제4호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물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며,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 등은 2013. 4. 10. 조합원 및 조직대상을 '부산광역시에서 대리운전산업에 종사하는 대리운전노동자와 사무직 등 및 일시적 실업자 등'으로 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원고, 선정자 F는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G대리운전회사'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고, 선정자 C는 ㈜B가 운영하는 'H대리운전회사'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

②

일반적으로 대리운전회사는 전화 받는 직원을 고용하여 대리운전 등을 위한 콜센터업을 운영하는데, ㈜B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인 총판조직과 대리운전기사 모집,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판조직이 새로운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하여 요청하면 자사가 운용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함과 동시에 위성을 이용한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기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스마트폰에 대리운전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리운전기사를 관리하고 있다.

③

대리운전은, 고객이 대리운전을 위해 대리운전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이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대리운전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그 고객의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배차되며, 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목적 장소에 데려다 준 후 대리운전 응용프로그램에 대리운전을 완료하였음을 입력하면 새로운 배차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대리운전회사가 회사 등 단체와 대리운전 운행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부 이루어지기도 한다.

④

대리운전요금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완료하면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만 대리운전회사와 회사 등 단체와 사이에 대리운전 운행약정이 체결된 경우 대리운전회사가 그 단체로부터 지급받아 대리운전기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⑤

대리운전회사는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배차 관리비로, 배차 1건당 일정 금액(3,000원)을 지급받거나 배차건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의 배차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외에,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1일 500원), 합류차량 탑승비(1일 3,000원)를 지급받고 있다.

⑥

대리운전회사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 다른 대리운전회사와의 차별화 등을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의 복장을 규제하거나 배차를 받고도 운행하지 아니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벌과금(1회당 1,000원 상당)을 징수하기도 한다.

⑦

대리운전기사는 다수의 대리운전회사에 소속되어 배차를 받을 수 있고, 대리운전회사가 특별히 지정해 놓은 출퇴근시간, 대기장소 등이 없어 스마트폰에 설치된 대리운전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하기만 하면 근무시간, 장소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이 대리운전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⑧

대리운전기사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단체보험 또는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대리운전회사를 통하지 않는 대리운전, 이른바 '현장콜'을 할 수도 있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내지 지역별 노동조합이므로, 선정자 C가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대리운전회사에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는 특정 대리운전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아무런 제약 없이 노무제공의 대상을 선택하고 노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노무 제공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점 등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회사와의 관계, 보수의 지급형태,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복장 규제, 벌과금 징수, 대리운전회사의 대리운전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의 사정만으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리운전회사로부터 고객 유치, 배차,수송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배차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합류차량 이용비 등 명목으로 대리운전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