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8행의 '1998. 5. 1.'을 '1987. 5. 1.'로, 제3쪽 7행의 '32,300,000원'을 '17,374,000원'으로 각 정정하고, 제3쪽 9행의 '승인란에 결재' 부분을 '전산상 결재'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심 추가 청구(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5. 1. 5. 원고의 직위를 차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한 처분에 재량권 남용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그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청구가 원고의 종전 청구와 동일성이 없어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추가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심에서 청구의 추가를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위 강등처분의 무효확인은 종전 청구인 이 사건 견책 처분(2014. 2. 2.자)이나 이 사건 전직처분(2014. 4. 1.자)의 무효확인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이 명백하며,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의 심급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피고는 2015. 4. 1.자 정기인사에서 원고를 과장에서 차장으로 직위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이 사건 전직 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 처분과 이 사건 전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2014. 5. 22. 위 위원회로부터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고도 이후 적법하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안전항변을 한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시효규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의 징계규정상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인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9. 3. 16. 부터 2년이 경과된 2013. 3. 29. 에야 사고가 적출되었으므로,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고,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농협중앙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원고의 과실을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2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검사담당부서의 장은 실세금리 연동대출 이자 과다수취 사고는 다른 농협 임직원들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인정된 범죄성 사고이고, 원고가 결재한 횟수가 많으며 과다 수취한 대출금 액수가 크고, 원고는 대출 담당자들의 직상위 책임자로서 차상위 책임자인 지점장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대출 담당자들의 협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과실에 의한 결재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하였다.
대출 가산금리 인상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의 규정이 가산금리 인상 전 채무자에게 그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재 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승인 결재 전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서류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상당한 기간 결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징계처분 중 '견책'은 경징계로서 통상 경과실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행해지기는 하나, 견책보다 중한 중징계인 '감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가능한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인 지점장에게는 '주의 촉구' 처분만을 하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때에 사고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이 사건 견책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책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원고에 대하여만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징계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재 책임자에게도 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고, 피고의 징계·변상 운용규칙에 의하면(갑 제4호증), 취급상 하자, 서류미비 등은 실무자(취급자 또는 직상위 결재자)의 책임을 크게 보며, 관련자가 3명인 경우는 책임비율을 취급자 : 50%, 직상위자 : 30%, 전결권자 : 20%로 보는바, 대출담당자의 직상위자인 원고가 지점장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지점장의 경우 직무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원고보다 책임 더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 또한 하급자인 대출담당자에 대한 직무상 감독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피고를 포함한 전국의 61개 조합에 '실세금리 연동대출의 가산금리 부정인상'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절차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징계처분에 대한 원심과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징계회의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단체협약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징계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피고에게 요구한 하한 징계량 이상을 사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바, 조합감사위원회는 2013.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세금리연동 대출이자 과다수취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감사한 후 2013. 12. 31. 피고에게 사고 관계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량을 '견책'으로 정하여 징계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징계요구에 따라 2014. 2. 25.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량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이에 관하여 스스로 소명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비하였다.
피고의 징계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바,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2. 25. 개최된 조합인사위원회에서 미리 작성해 온 소명진술서를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2014. 2. 26. 조합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통고를 받은 후 2014. 3. 11.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감사과장으로부터 재심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2014. 3. 17. 10:00)를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9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사위원회는 참석 인사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 1부를 징계 대상조합원에게 보관시켜야 하나, 그 회의록 교부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피고는 당심에서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조합감사위원장으로부터의 징계요구에 기속되고, 다만 피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조합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야 당초의 징계량을 하향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바(징계규정 제33조 제3항 참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량이 적시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자료이지 이를 그대로 의결하는 것에 불과한 피고의 인사위원회의 결의자료가 아니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내용을 사전에 알고서 이에 대한 소명진술서를 준비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5.자 조합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전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은 C 하나로마트에 원고(4급 일반관리직)를 점장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지 않아, 원고는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배달업무 등 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는데, 이는 원고를 피고의 일반사업부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전직 처분에 앞서 원고 본인에게 전직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7, 34호증, 을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 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원고와 같은 일반관리직 직원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전에 노동조합 분회장의 협조확인을 받았고, 종전에도 일반관리직 직원들을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경제사업장에서 근무 후 다시 사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기 전 거제시 내 하청농협, 신현농협, 연초농협 등 다른 조합에 근무하다 전적해 온 사람으로서 총 근무연한이 약 28년이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간부직 사원이나, 조합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태도나 성품이 다른 사원과 잘 융화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다른 사원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기도 하고(원고는 이 사건 전직 처분 이후 산업재해 휴직을 한 2015. 1. 16.까지 C 하나로마트에 91일을 휴가 등으로 결근하였다), 이러한 성향으로 후배 사원이 원고보다 먼저 상무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은 총인원이 138명(2014년)이고, 그 조직은 6과 4팀 8개 지사무소 및 영업소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조합이어서 4급 이상의 사원이 배치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간부급 사원 모두에 대하여 후배가 상급자로 있는 부서를 피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는 2014. 4. 인사에서 순증된 4급 이상 간부직 2명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직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는데, 종전에 I 하나로마트에서 함께 관리하던 C 하나로마트를 분리하여 간부직 자리를 증설하고, 전체 하나로마트의 영업 부진을 개선 및 매출 신장을 위하여 과거 'J'으로 공적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원고를 하나로마트의 점장으로 발령한 것이므로, 피고의 경영 목적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피고가 휴직한 원고를 대신하여 C 하나로마트를 관리할 직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I 하나로마트의 점장이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 하나로마트를 분리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 하나로마트가 I 하나로마트로부터 최근에 분리된 소규모 매장이라고 하여, 그 점장을 신규로 승진한 4급 과장이나 원고의 하급자가 아니라 다른 하나로마트의 점장들보다 상급자인 원고에게 맡긴 것이 원고에게는 다소 불명예스러울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사 제약 요소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C 하나로마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협소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점장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사무설비가 충분치 않으며, 매장의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원고가 잡다한 일을 하거나 간혹 운전 및 배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운전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가 향후 C 하나로마트를 이전 또는 확장하여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기까지 일시적이고, 그와 같은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다음에야 C 하나로마트를 분리하여 관리직 점장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과도한 근지구력이 필요한 활동은 하기 어려우므로 배달 업무를 병행하여야 하는 C 하나로마트 점장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전직 처분 이후 배달 업무 등을 하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것이나,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향후 피고의 직원 인사에 반영될 사항이지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원고는 단기 사병으로 병역을 마치기도 하는 등 원고의 소아마비 후유증은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사 이래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있기까지 피고에게 알린 바도 없다) 행해진 이 사건 전직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