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4705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2013. 12. 5."을 "2013. .2, 6."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소득 72,750,000원, 2013. 8.분급여 4,547,550원, 인정상여 51,676,375원의 합계 128,973,925원에서 소득세 등 10,614,500원을 공제한 118,359,425원(= 128,973,925원 - 10,61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F는 2011. 9. 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5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5년간의 퇴직금을 24,885,275원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정관에 따라 124,426,375원(= 24,885,275원 × 5)이 되어야 한다.

③

설령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월 4,547,55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 10.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약 25년을 ㈜F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2008년이 아닌 1987년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25년간의 퇴직금 153,831,242원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47,750,000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금 72,750,000원 - 기지급받은 퇴직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①

원고가 주장하는 118,359,425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및 급여는 성질상 피고들이 아닌 ㈜F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②

피고 B가 ㈜F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 B 또는 ㈜F로서,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근무한 5년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5,000,000원 및 2013. 8분 급여 5,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 B 또는 ㈜F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F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당시 ㈜F의 주주대표였던 피고 B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현 ㈜F 대표이사인 원고의 경영권을 현 주주인 피고 B에게 2013. 8. 31.에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는 원고와 피고 B의 이름과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C, D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들은 2014. 1.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들은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갑 제3호증과 같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피고 B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피고 B는 2013. 10. 25.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조로 30,000,000원(= 퇴직금 25,000,000원 + 2013. 8.분 급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금전공탁서(을 제7호증)상 공탁원인란에도 '공탁자(피고 B)는 피공탁자(원고) 간의 2013. 8. 31. 합의한 약정에 따른 퇴직금 및 급여를 피공탁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이에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C, D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는 2013. 9. 3.부터 2013. 11. 29. 사이에 '㈜F 경영권을 2013. 8. 31. 주주대표인 피고 B에게 쌍방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승계하였으니 이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의 수신자는 모두 피고 B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의미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8. 31.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갑 제3호증은 피고 B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대로 원고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원고가 날인한 것으로서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B는 2014. 1.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갑 제3호증과 같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데, ㈜F의 정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5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포함된 ㈜F의 2011. 9. 8.자 주주총회 의사록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이자 ㈜F의 공동주주들로서 ㈜F의 설립자인 E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원고가 ㈜F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주주대표인 피고 B에게 넘겨주고 퇴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피고 B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⑤ 원고가 급여 및 퇴직금의 산정기준이라고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는 모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B가 주주대표로서 원고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으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최소한 퇴직 당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회사에 근무한 2008. 8. 1.부터 2013. 8. 31.까지의 약 5년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준하는 퇴직위로금과 원고의 2013. 8.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3. 8.분 급여는 약 4,547,550원 상당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준하는 원고의 퇴직위로금을 계산해 보면 원고가 재직한 약 5년간의 퇴직위로금 액수는 25,0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원고의 2013. 8.분 급여를 5,000,000원으로, 퇴직금을 2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및 급여를 모두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원고의 퇴직금이 72,750,000원이고, 인정상여금 51,676,375원 역시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F 정관 변경 여부

원고가 ㈜F의 정관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호증(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는 ㈜F의 2011. 9. 8.자 주주총회 의사록으로서, 여기에 정관에 따른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5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는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 내용을 기초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갑 제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26호증 하단에는 의장 대표이사가 원고로, 이사는 망 E으로, 감사는 피고 B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2011. 8. 16.에 이미 사망한 E을 총 주주 3명 중 1명으로 산입하여 작성된 점, ② 위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되는 정관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의 5배로, 유일한 이사는 대표이사로 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관변경은 당시 망 E이 사망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망 E의 사망으로 유일한 이사가 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③ 망 E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원고와 피고 B 2명뿐인데,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은 단순한 형태의 막도장으로서, 피고 B는 위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

원고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2008년이 아닌 1987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87년부터 약 25년간 ㈜F 및 망 E이 운영하던 H, I 등에 재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F의 경영권을 승계해 주는 대가로 ㈜F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고가 ㈜F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008. 8. 1.부터 2013. 8. 31.까지 약 5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의 사정 ③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단순히 원고가 피고 B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⑤ 피고 B는 원고의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30,000,000원을 스스로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F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피고 C, D로 변경하였던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각주1)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일응의 계산기준임)

각주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각주3) 23,136,439 = 4,547,550 × 1857/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