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300,379원, 원고 B, C에게 각 38,866,9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30%를,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회사"로 된 부분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제8호증" 다음에 "제9호증,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모든"을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을 제외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 제7행의 "갑 제4호증, ~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부분 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2007. 7. 10."을 "2006. 7. 1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퇴직금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로부터 최종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6,600,000원씩 합계 19,800,000원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은 215,217원(= 19,800,000원 × 1일/92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근속기간이 28년 29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정당한 퇴직금액수는 185,912,109원[= 215,217원 × 30일 × (28년 + 290일/365일)]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매월 지급받은 6,6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6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가 망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6,6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이는 실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기 지급 퇴직금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한 아래와 같은 돈은 위와 같이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핀다.
1998. 2.경 지급한 30,661,930원 부분
을 제23호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고는 위 영수증이 피고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위 영수증에서는 피고가 1998. 2.경 망인에게 근속연수 13년(1985. 1. 1. ~ 1997. 12. 31.)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30,661,93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로 532,131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15. 6. 12.자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가 1998. 5. 8. 망인의 퇴직소득세로 532,131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영수증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2.경 망인에게 근속연수 13년(1985. 1. 1. ~ 1997. 12. 31.)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30,661,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9. 2. 12. 지급한 1998년분 1,352,170원과 2000. 1. 7. 지급한 1999년분 1,917,960원 부분
갑 제5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급여계좌에 1999. 2. 12. 1,352,170원, 2000. 1. 7. 1,917,96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계좌의 거래내역 중 비고란에 '1999. 2. 12. 입금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으로, '2000. 1. 7. 입금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바, '2000. 1. 7. 입금분'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1999. 2. 12. 입금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001. 1. 5.부터 2006. 8. 4.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17,298,00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7,298,000원(= 1,949,000원 + 1,949,000원 + 2,239,000원 + 2,240,000원 + 2,280,000원 + 4,800,000원 + 1,841,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망인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① 1998. 2.경 지급한 30,661,930원, ② 2000. 1. 7. 지급한 1,917,960원, ③ 2001. 1. 5.부터 2006. 8. 4.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17,298,000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정당한 퇴직금액 중 미수령액은 136,034,219원{=185,912,109원 - (30,661,930원 + 1,917,960원 + 17,298,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58,300,379원(= 136,034,219원 × 3/7), 원고 B, C에게 각 38,866,919원(= 136,034,219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정한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