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위 상품권으로 실제로 주유한 것도 있어서 실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H의 실소유주인 BY이 배후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지사, 본부, 대리점, 개인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같다)만 약 144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150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한편,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부분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에서 참작한 피해 회복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들에게까지 파생적인 피해를 입혀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아니하고, 최종소비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상품권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은 실운영주인 BY을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실경영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로서 종업원 K에 대한 임금정산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위 상품권으로 실제로 주유한 것도 있어서 실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H의 실소유주인 BY이 배후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만 약 144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150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한편,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부분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에서 참작한 피해 회복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들에게까지 파생적인 피해를 입혀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아니하고, 최종소비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상품권 거래에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처럼 실운영주인 BY의 지시에 따라 월 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단순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 법인등기, 회계사무소 등과의 대외적 협조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당심 증인 CD의 법정진술)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등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