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이 509,596,5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아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직원들의 임금지급과 거래처의 대금결제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대부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대위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분할상환 초입금(4,000만 원)을 납부한 후, 2014년 8월까지 매달 약정한 300만 원을 납부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509,596,500원은 양형기준상 형량을 달리하는 기준액인 '5억 원'의 한계선을 약간만 초과하여 양형에 고려할 개별 사정이 있는 점,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진지한 반성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 집행유예 기준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