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노1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해자 D, W는 자녀들의 명문 중 · 고등학교 부정입학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위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할 정도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기숙입시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 행사 등의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범행 후 자신이 운영하던 기숙입시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자 피해자들을 따돌리고 장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4. 1.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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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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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진지한 반성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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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진지한 반성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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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