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였고, B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로 수표를 받은 것뿐이며, P, B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함으로써 P,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P, B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그의 조카라고 하던 V의 취업을 위해 취업아이디를 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취업아이디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정범인 D 등의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B 등의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에 사용하고자 AG으로부터 주유소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다음 날 E이 불러주는 대로 AG 처로 알고 있었던 DD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AY와 AX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M에서 17억 원의 무이자 지원금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자백한 B, C, E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제11대 노조위원장 당선자(임기개시일자 2009. 4. 1.)인바, 2009. 2.초순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호텔 1층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P으로부터 P의 딸인 Q을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일단 비정규직으로 M 노동조합의 사무국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고 6개월 뒤에는 정직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승낙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B, P을 만나 P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감사의 표시로 제시받자,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며칠 뒤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 넣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 다음, 며칠 후 B을 통하여 P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전달받고, 2009. 3.중순경부터 Q을 M 노동조합에서 일하게 하고, 2009. 4. 1.경 제11대 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Q을 전문대졸 대우로 조합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D, C, B 등이 앞서 B, W가 주축된 2009. 4.경부터 9.경까지의 9억 6,750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이 발각되어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B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2009. 9.경 X의 아들인 Y의 취업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B이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을 시키는데 실패하여, 2010. 3.경에는 피고인이 B, D 등과 함께 X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B, D 등이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변제의 독촉이나 형사고소할 뜻을 고지받고 있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D으로부터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데리고 있는 V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B로부터 'D이 AD, X, AE 등 공사, AF식당, 취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요구받고 있으니 도와주자'는 부탁을 받고, V의 취업에 관한 취업 아이디를 인사부서에 부탁하여 발급받아 줄 것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가 피해자 V으로부터 취업을 빙자하여 금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C, E은 B, W, C 등이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앞세운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가담한 다음, 그 범행의 발각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회복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주도하는 주유소 매입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투자금을 빙자하여 급히 돈을 마련한 다음, 범죄수익으로 기존 피해금액을 돌려막기로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M 노조사무실에서, C에게 '노조위원장의 영향력으로 M의 주유소 운영에 관한 무이자지원금을 20억 원 정도 받아 경주시 AL에 있는 AK주유소를 매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주유소를 추가로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일단 위 AK주유소의 매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 내지 10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은 정상적인 계약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기존 사기피해의 회복에 일단 사용하자'고 제의하면서 투자자의 유치를 권유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E, C는 2010. 11.중순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 호텔 1층 커피점에서, E, A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M 노조위원장, 부사장 등을 중심으로 경주 AK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한다, M 본사로부터 무이자지원금 20억 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받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고, 한달에 2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유소 매입자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한 다음, 2010. 11. 30.경 위 호텔 1층 커피점에서, 피해자 AG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투자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E은 그 무렵 주유소 매입투자를 빙자하여 교부받은 돈을 위 B 등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회복 등에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위 돈을 주유소 매입대금에 충당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17억 원 이상을 M로부터 무이자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억 원 이상의 주유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유소 매입 및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P은 실제 1,000만 원권수표 1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06, 807, 950, 951, 2504쪽, 원심 법정에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 입금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과 B 중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바는 없다고 확언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때 P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 당시 8·15 가석방 심사가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이 돈은 P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32, 2011쪽), 이후 P과의 대질과정에서는 P이 돈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라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32, 2505쪽), B은 자신이 처벌받은 다른 사기 사건에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8·15 가석방 관련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B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3 한편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텔 커피숍에서 취업후보자의 부모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정당한 채용절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4 실제 1,000만 원 권 수표를 P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며칠 후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로 Q의 취업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V에게 입사지원을 위한 취업 아이디 등을 제공한 점, 2 피고인은 당시 X으로부터 B 등이 취업을 빙자하여 돈을 받았는데 취직이 되지 않았으니 준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B 등이 V에게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3 피고인은 AQ대학에 V에 대한 취업 아이디뿐 아니라 X의 아들 Y에 대한 취업 아이디도 함께 보냈던 점, 4 D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C, B의 진술과 일치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즈음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도 있어 당시 V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D은 C의 진술에 맞추어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3. 27.자 C의 진술과 2012. 3. 28.자 D의 진술서, 2012. 3. 29.자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D이 C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 5 B의 검찰 진술(2012. 9. 5.자 B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구체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D,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G에 대한 사기의 점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이자대출 지원 및 투자를 받아 AK주유소를 매입하고 투자 금액 중 일부를 B과 관련한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178쪽 등), B도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2012. 9. 5.자 B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2 E도 검찰 수사 당시 "AG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자신도 돈이 필요하고 C도 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일단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서 넘겨주면 자신이 다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어렵게 승낙한 후 AG에게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게 된 것이라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실제 A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받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은 E의 누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으며, 위 금원은 B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4 피고인은 AG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자 AG에게 1억 1천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크고 피고인에게 그 만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5 피고인은 AR과 AK주유소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AP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AP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주유소 매입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수사기록 1964쪽), 투자는 거절당하고 매매계약금 2억 원만을 차용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외 주유소 매수자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 방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및 전제사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전제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친구의 형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오던 B은 2007년경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BV' 울산 총판권을 양수하였는데, 이후 BV 대표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위 총판권 양수와 관련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B은 2008. 3.경 DE이 보유하는 DF사업권을 DE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DG에 돈을 투자하였는데, 2009. 2.경 DE을 실제 운영하는 W로부터 DG이 DE으로부터 DF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DF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W의 도움을 받으면서 W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당시 B은 위와 같이 BV 사업과 DF사업 투자실패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5억 원 상당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W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W는 B의 친한 동생인 피고인이 M의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었다는 것과 M이 곧 DH을 시공사로 하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온산공장을 증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5.경 B과 공모하여, B이 M 노조위원장인 피고인과 친하다는 점을 과시하며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M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M의 노조위원장은 위 온산공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DH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M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W는 2009. 5.경 BK에게 "M 노조위원장을 통해 M에서 발주하는 온산 정유공장 신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B은 B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한 후 "피고인을 통해 전기공사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BK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J(M 정유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기망함), BI(M 정유공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기망함), BR(M 공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내부 고철을 주겠다고 기망함), BS(M 내부 고철을 주겠다고 기망함), AZ(M 정유공장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기망함), BL(M 정유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함), BO(M 정유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함), AE(M 식당·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함)로부터 합계 8억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B은 W가 2009. 6. 22. 별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후 2009. 9. 11.경 D을 통해 AD(M 비계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기망함), X(아들 Y을 M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함)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이 2010. 8.경 피해자 AD, X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 W, D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AZ가 검찰에 B, W,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2011. 1.경부터 이들 및 D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B, W, D,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B은 'BV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고, W나 C, D으로부터 전달 받은 편취금은 자신이 BV 사업이나 DF사업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인 BM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들의 피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W는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은 B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B에게 주거나 자신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였고, B이 A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C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D, X의 돈을 전달 받았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B에게 BV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B이 DF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2009. 6.경 B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사주었으나 그 승용차 대금 상당액을 채권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며, B이 M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2010. 5.경에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는 2011. 6. 14. B, W, C에 대하여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1. 7. 18.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B, W, C, B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BI, AZ, AE, AD, X에게 M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B 등이 편취한 9억 원 중 2,400만 원은 피고인의 차량 구입비로, 2,75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위 돈은 B에 대한 3억 원 채권의 일부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B은 피고인 모르게 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 및 2,750만 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3억 원 채무의 변제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나, W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부터 이권사업에 개입할 수는 없으나 노조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은 B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진술을 하여 상반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량 및 돈이 채무변제 명목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B은 피고인과 BP으로부터 돈을 빌려 BV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BP은 피고인과 돈거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마련한 후 B 명의로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에 불과하여 B에 대한 채권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BP을 상대로 피고인과 B 중 누구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BP이 현재 소재불명이다.』 (5) 이후 노조위원장 재선거를 앞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받은 BP이 2012. 1. 26. 검찰에 출석하여 제2회 참고인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었으나, 피고인이 B 등의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증거에 의하면, P이 B에게 준 수표는 피고인을 거쳐 2009. 2. 24. M 노동조합 사무국장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B에게 BV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하였는데, B로부터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조금씩 받아오고 있던 중 노조위원장 선거비용으로 쓴 AN 명의 카드대금 결제일이 임박하여 B에게 위 대여금 일부를 변제해 달라고 말하고 그 변제조로 받은 것이지, P으로부터 그의 딸 Q의 채용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과 B의 각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P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필요 없고 며칠 내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 넣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B이 했는지 피고인이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B은 검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수표를 줄 때 P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과 대질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P은 딸 Q의 취직을 감사하는 의미로 자신이 먼저 피고인과의 식사를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식사하기 전 B로부터 사례조로 알아서 일정금액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식사 제의를 받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P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였다면 P이 봉투를 내밀었을 때 이를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은 제1회 검찰 참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받기 곤란하니까 B과 짜고 며칠 후 B을 통해 받기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수표를 가지고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B이 피고인과의 식사 약속을 전달하면서 자신에게 취업을 시키려면 최하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형님(P)이니까 1,000만 원만 하라고 했다', '피고인과 만나기 전날 B에게 돈을 가지고 갈까 하니 B이 형님(P)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B이 미리 공모했을 것이라는 P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데다, P이 피고인과의 식사자리에 수표를 가지고 가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B이 P에게 취업사례금을 준비하라고 말하기 전에 피고인과 미리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여 B을 통하여 2일 내지 3일 후에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수표 추적을 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쉽게 드러날 수 있음에도, 수표를 M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AN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에게 BV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하였는데 B의 사정으로 조금씩 변제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이 준 수표가 B의 자금이거나 B이 피고인의 급한 사정을 알고 P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제1회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P으로부터 받은 수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P의 수표라고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표를 전달하면서 P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B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P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도 'P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B은 '피고인이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P과 대질신문하면서 P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위 진술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M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2011. 5. 27. 구속되어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2. 11. 24. 만기출소 하였는데,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으로 조사 받을 당시는 8·15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P과 대질하면서 P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V에게 M 입사지원을 위한 취업아이디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B의 조카라고 하는 V의 취업아이디를 구해 줄 것을 부탁받고 M 채용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취업아이디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B 등이 V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기망한 후 V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진술서가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 B의 각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D은 2012. 3. 28.자 진술서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0. 8. 중순경 피고인에게 V으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아 B과 자신의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은 C, B과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2 B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V과 관련하여 조카 취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과 D이 통화한 이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D의 피해회복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D은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V의 취업추천서에 대하여는 B과 피고인이 이야기하였고, 2010. 10. 중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취업추천서나 취업아이디 등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과는 2010. 11.경 V이 영어시험에 떨어진 후 V과 관련하여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C는 참고인신문에서 자신의 V에 대한 사기 범행에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D으로부터, D이 2010. 8. 13. V 관련으로 피고인을 만나 V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D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C와 대질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C의 위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최초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D과 B,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이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C의 검찰 참고인신문 진술에서 시작되었고, 오히려 위 C 진술의 원진술자인 D은 C의 위 검찰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V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은 돈 받는 것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돈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지면 발을 뺏을 것이고, 돈을 받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것에 승낙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B은 D, C의 검찰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V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당시 M은 인터넷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입사지원을 받으면서 채용담당부서에서 각 학교 취업담당자에게 취업아이디를 발급하여 주었고, 학교 취업담당자로부터 취업아이디를 교부받은 취업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학과장 추천서를 받은 후 입사지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부받은 취업아이디를 입력하고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V은 2010. 9.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합계 5,000만 원을 D 등에게 지급한 뒤, 2010. 10. 29.경 모교인 AQ대학에 가서 학과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서 취업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D을 통하여 취업아이디를 교부받았다. 한편, V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시험에 탈락하여 취업에 실패한 후 B, D에게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D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 8.경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는 빨리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V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V을 만난 이후 B, D 등이 V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시는 이미 D 등이 V으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이므로, D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V에게 취업아이디를 제공할
통하여 취업아이디를 교부받았다. 한편, V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시험에 탈락하여 취업에 실패한 후 B, D에게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D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 8.경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는 빨리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V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V을 만난 이후 B, D 등이 V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시는 이미 D 등이 V으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이므로, D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V에게 취업아이디를 제공할 당시에 D 등이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D 등이 이미 돈을 편취한 이후이므로, D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없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V 외에도 Y 등 몇 사람의 취업아이디를 구해 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B과의 친분 관계상 B이 부탁하는 취업희망자가 AQ대학 등 M과의 산학협력 학교 졸업자로 전공학과가 맞는 경우에는 취업아이디를 발급받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M 채용담당부서에서는 각 학교 취업담당자에게 취업아이디를 배부하는 외에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배부하기도 하였는데, V이나 Y이 AQ대학 야간부 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2년이 되었다는 사정이 취업자격에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취업아이디는 지원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취업아이디를 발급받아 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인·적성 시험이나 영어시험은 M이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B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B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 피고인이 V에게 취업아이디를 제공할 당시에는 B 등이 피고인의 지위를 내세워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D 등이 피고인의 지위를 내세워 X의 아들 Y을 취업시켜주겠다며 X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Y이 인·적성 시험에 탈락하여 취직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2010. 3.경 X으로부터 D 등에게 준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이 V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이 V을 상대로 또다시 취업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D 등이 V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기존에 발생한 피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면, V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본인이 직접 또는 D 등을 통하여 V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V으로부터 받은 돈은 C와 D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AG에 대한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30.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AG으로부터 AK주유소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그 다음 날 E의 누나인 D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AG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말을 듣고, E이 AG의 처라며 불러 준 DD의 계좌로 반환하였는데, 나중에 DD가 AG의 부인이 아니라 E의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B 등의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유소 투자금을 빙자하여 A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E의 각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AK주유소의 운영자인 AR을 찾아가 주유소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C, E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하는 한편, 자신도 직접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 주유소 사업에의 투자 내지 대여를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경 AR과 사이에, 피고인이 AK주유소를 대금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는데, C 등이 투자자를 찾아오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투자 내지 대여를 약속했던 지인들도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계속하여 계약을 미루게 되었고, 이에 AR이 2010. 11.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AK주유소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C 등이 투자자를 유치해오지 못하자, 피고인은 직접 AP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C, E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0. 11. 30. AR과 사이에 AK주유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매매계약 당일 지급하고, AR이 수협으로부터 AK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며, 중도금 5억 원은 2010. 12.경에, 잔금 6억 원은 2011. 2.경에 지급하기로 약정(AR의 검찰 진술,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억 원, 잔금 2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2010. 12. 30. 이전이라도 잔금 완납할 때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도금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 3.경 AR에게 AK주유소 인수를 포기할 테니 계약금 2억 원을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AR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도금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중도금 지급날짜도 계약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이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신이 AP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이 몰취될 것이 분명함에도 A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B 등의 피해변제금에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A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편취 사실이 드러날 경우 AG은 피고인을 주범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 자명하고, 실제 AG과 그의 아버지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언론에 알리거나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으로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출 및 보험해약 등을 통하여 어렵게 1억 1,00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AG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의 사기 범행의 피해변제를 위해 피고인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편취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AG을 기망하면서까지 B 등의 사기 범행의 피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 E, B 등에게 AG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을 것인데, E이 요구하는 대로 E이 알려주는 계좌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 이후 그 돈이 피해변제금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C, E이나 B 등에게 확인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E, C는 검찰에서 각각 '피고인이 AK주유소 매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정상적인 계약금을 사용하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사기피해의 회복에 사용하자고 제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G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말한 후 AG과 관련된 사람이라며 자신의 누나인 DD 계좌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C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도 AG의 돈으로 피해보상하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G과 E의 각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AK주유소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분 C로부터 들은 것이고, C가 AG에게 보여준 사업계획서도 C가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E 모두 AG이 투자의사를 밝힐 당시 개인적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G의 투자금을 나누어 각자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한 점, C, E은 피고인이 A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인 2011. 11. 19.에 피고인과 협의 없이 AG으로부터 AK주유소 투자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그 외에도 E은 2010. 12. 20. AK주유소 투자건에 대하여 항의하러 온 AG에게 자신의 부동산 대출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랜트사업과 관련하여 AG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AG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기도 한 점, C와 E은 A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0. 11. 30. 당일 피고인이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하여 AK주유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C는 정확한 매매대금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C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G에 대한 사기 범행은 C, E이 저지른 것으로서, C, E의 검찰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의 판단
AW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AW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최초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K주유소의 매입대금이 32억 원이고,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원은 10억 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31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AW나 AX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AW(제2회),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진술과 계약금의 지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W의 최초 진술은 그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점, 피해자 AY는 AX로부터 AK주유소를 매입하면 무이자대출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AK주유소 매매계약을 인수하였을 뿐, 계약체결 시까지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무이자대출지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점, AY는 매도인인 AR을 서너 차례 만나 매매조건을 협의하고 AK주유소를 매입하였고, 이후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AW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AX를 통하여 AY를 기망하여서까지 AR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할 범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편취금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데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AY나 AX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해변상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Y가 무이자대출지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X를 통하여 AY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고,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주은영 박재억 각주1) W는 2009. 6. 초순경 C에게 "M 노조위원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향후 M의 이권사업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C를 B과 자신의 사기 범행에 가담시킨 후 먼저 자신의 형사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C와 공모하여 2009. 8. 26.경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C의 처남댁의 은행계좌를 피고인의 은행계좌인 것처럼 속여 BO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