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28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미지급 급여 94,000,000원, ② 미지급 퇴직금 12,388,296원, ③ 미지급 연차 휴가근로수당 1,374,84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②청구 중 일부로 3,832,671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①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위 ①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부터 2013. 7. 31.까지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 및 ②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담당 검사는 위 ①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②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로부터 연월차수당조로 15,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7호증의 1, 2,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당초 월 급여를 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중 월 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험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원고가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로서 합계 94,000,000원(= 2,000,000원 × 4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내지 17,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7.경 중국 대련 소재 STX해양중공유한공사에서 C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 회사의 전무 D의 이직 제의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부터 2013.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시운전 담당 총괄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STX해양중공유한공사에서 근무한 2008. 3. 1.부터 2009. 8. 31.까지 원고의 월 급여는 10,000,000원 상당이었다.

다)

피고는 2009. 9. 10. 원고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프리덤50+연금2.0'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매월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을 중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으로 72,547,477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3. 12. 4.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기술·용역 제공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E로부터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평균 12,000,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당초 월 급여를 10,000,000원으로 하되, 다만 그중 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원고가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STX해양중공유한공사에서 C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9. 7.경 피고 측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고, 그로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결심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기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기술용역을 체결한 E로부터도 월 평균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수를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 회사로의 이직 경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의 급여 수준,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최소한 기존의 원고 급여 수준 혹은 그 이상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 수익자지정 동의서에 기재된 원고(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원고의 여권,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자필서명과 다른 점에 비추어 위 청약서, 수익자지정 동의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한 퇴직연금 재원이라고 설명하여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원고의 사망, 상해시의 수익자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지정할 경우 원고가 그 가입을 거부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 회사의 누군가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청약서, 수익자지정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을 중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시는 당초 피고의 기대와는 달리 원고의 실적이 저조하여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의 관계가 좋지 않은 시점이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나 피고의 권고사직 통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다음 원고의 퇴사 시까지 이 사건 보험을 유지할 경우 이에 대한 원고의 권리 주장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서둘러 이 사건 보험을 중도 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라)

2012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F는 이 사건 보험에 관련된 원고의 문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 사건 보험은 퇴직연금으로서 급여 중 일부를 매달 적립하여 퇴직 시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회사의 회계팀원으로 근무하였던 G도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이 퇴직연금으로서 퇴직 시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 회사의 자금팀장인 I로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이 사건 보험으로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매월 200만 원을 적립한다는 생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I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대체로 시인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은 특별한 경우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그 임직원들도 대체로 이 사건 보험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급여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미지급 급여의 계산

원고의 재직기간은 2009. 9. 1.부터 2013. 7. 31.까지로서 그 기간 동안의 급여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합계 94,000,000원(= 월 2,000,000원 × 47개월)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급여 3,832,671원, 미지급 급여 94,000,000원의 합계 97,832,671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위 3,832,67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3. 8.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위 94,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8.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