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15나386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Z 주식회사는 원고 BG에게 5,883,402원, 피고 주식회사 DA은 원고 CB에게 8,018,686원, 원고 CU에게 7,674,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20.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Y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CZ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0, 62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78, 80 내지 97, 99, 100, 101번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CY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0, 62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CZ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78, 80 내지 97, 99, 100, 101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BG과 피고 CZ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Z 주식회사가, 원고 CB, CU과 피고 주식회사 D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A이 각 부담하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60, 62 내지 78, 80 내지 97, 99, 100, 101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60, 62 내지 78, 80 내지 97, 99, 100, 101번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피고 CY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CZ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0, 62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78, 80 내지 97, 99, 100, 101번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위 원고 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20. 6. 25.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무유해수당 중 피고 주식회사 DA이 소속 근로자에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유해수당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차액 지급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휴일근로시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이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청구 부분을 감축한 반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일부 청구 부분을 증액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또한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는 제1심에서 ① 피고들에 대한 수당 차액 지급청구, ②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 ③ 피고 주식회사 DA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이 위 ①, ②의 각 청구는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하였으며, 위 ③의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및 망 AS는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및 망 AS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CY 주식회사가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 중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피고 CZ 주식회사, 주식회사 DA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 및 망 AS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Y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에게, 피고 CZ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단위 : 원)’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단위 : 원)’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뺀 나머지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Y 주식회사의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에 대한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Y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5 부대항소 대상 원고별 청구금액, 인용금액 및 항소금액 도표 기재 각 원고들 및 망 AS에게 같은 도표의 위 각 원고들 및 망 AS별 ‘경정전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및 망 AS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CY 주식회사는 2015. 7. 13.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2015. 7. 29.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장은 부대항소장으로 본다. 피고 CY 주식회사는 “2015. 7. 16. 제1심법원의 판결경정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상소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항소는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판결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상소제기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13, 14, 15, 18호증의 각 기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에게, 피고 CZ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단위 : 원)’란 중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이를 선해한다.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Y 주식회사(이하 ‘피고 CY’이라 한다)와 피고 CZ 주식회사(이하 ‘피고 CZ’이라 한다)는 보통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A(이하 ‘피고 DA’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회사이다.

나.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는 피고 CY에게,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CZ에게,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DA에게 각 고용되어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에 승무직 근로자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아래 도표 기재 각 원고들이 같은 도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로 근무한 외에는 모두 대형버스 승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는 DB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D지부(이하 ‘DD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은 DB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E지부(이하 ‘DE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은 DB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F지부(이하 ‘DF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라.

제1심 원고 망 AS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 5.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피고 CY이 망인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 제기한 상태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 DM, 직계비속 DN, DO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16. 이 사건 소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 CY이 소속 근로자에게 1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2 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3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중 임금협정에서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손실 보전금의 차액 발생분으로 정한 월 71,460원의 급여, 4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218,590원의 급여, 5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중 임금협정에 따른 보전수당에 해당하는 월 218,590원의 급여, 6 1호봉 근로자의 호봉보전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30,790원, 2011년 4월에 대하여는 51,37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에 관한 내역은 별지6-1 피고 CY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Z이 소속 근로자에게 1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2 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3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218,590원의 급여, 4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중 임금협정에 따른 보전수당에 해당하는 월 218,590원의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 관한 내역은 별지6-2 피고 CZ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DA이 소속 근로자에게 1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2 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3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중 임금협정에서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손실 보전금의 차액 발생분으로 정한 월 71,460원의 급여, 4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 중 임금협정에 따른 직무수당 60,000원과 유해수당 57,131원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월 117,131원의 급여, 5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중 임금협정에 따른 보전수당에 해당하는 월 218,590원의 급여, 6 1호봉 근로자의 호봉보전 명목으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30,790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51,37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7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에 관한 내역은 별지6-3 피고 DA 소속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이하 위 원고들과 망 AS를 합하여 ‘원고등’이라 한다)에게 위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 법정 연장근로수당, 2 법정 야간근로수당, 3 법정 휴일근로수당, 4 법정 주휴수당, 5 법정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등에게 위 각 약정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증가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위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6-1 피고 CY 소속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별지6-2 피고 CZ 소속 원고 별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별지6-3 피고 DA 소속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원 14) 원고들이 “직무유해수당”이라고 하여 주장한 부분이다.

15)

원고들이 “신 보전수당”이라고 하여 주장한 부분이다.

16)

위 원고들 중 원고 CB(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79번), CF(같은 별지 순번 제83번), CN(같은 별지 순번 제91번), 원고 CU(같은 별지 순번 제98번)만 호봉보전 명목의 급여 지급 대상이고, 그 해당 금액은 같은 별지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중 ‘보전수당’란 기재 금액에 합산되어 있다. 고별 ‘추가 시간외수당’란 및 ‘추가 주휴,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또한 피고 CY은 별지7-1 피고 CY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기재 각 원고들 및 망 AS에게, 피고 CZ은 별지7-2 피고 CZ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피고 DA은 별지7-3 피고 DA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퇴직금과 위 각 별지의 ’평균임금 산정일‘란 기재 일시에 중간정산 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 주장의 약정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피고들의 교통비 명목의 약정급여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이 2007. 9. 14. 유효기간을 2007.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편의를 위하여 승무기사에 한하여 1일 택시 기본요금을 교통비로 지급한다.”[제42조(교통비)]라고 약정하였고, DF노동조합과 피고 DA이 2009. 9. 24.,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과 피고 CY, CZ이 2009. 12. 30. 각 유효기간을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며, 피고 CY이 2008년 12월부터, 피고 CZ, DA이 2009년 11월부터 각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른 교통비 명목의 급여를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교통비 명목의 약정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근속수당 명목의 약정급여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DD노동조합과 피고 CY이 2008. 8. 14. 시행일을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은 시급에 준하여 계산하며, 근속수당은 기산일(95. 4. 1.)로부터 1년에 11,000원씩 가산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월간 근로일수가 없고 임금이 전무한 상태의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조(임금) 제3항]라고 정하였고,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과 피고 CY, CZ이 2009. 12. 30. 시행일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제1조(임금) 제3항]로 정하였으며, DF노동조합과 피고 DA이 2009. 9. 24. 시행일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제1조(임금) 제4항]로 정하였고, 피고 CY이 2008년 12월부터, 피고 CZ, DA이 2009년 11월부터 각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른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를 매월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속수당 명목의 약정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피고 CY, DA이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1 피고 CY, DA의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손실 보전금의 차액 발생분으로 정한 월 71,460원의 급여, 2 피고 DA의 직무수당 60,000원과 유해수당 57,131원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월 117,131원의 급여 1) 이 부분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급여 임금협정의 체결

(1)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제49조 제1항)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부칙 제4조 제1항), 위 개정 법률 규정은 2006. 7. 1. 피고 CY, DA의 각 사업장에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제3호).

(2)

DD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 CY, DA은 2006. 8. 3. 시행일을 2006. 7. 1.부터 2007.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이 부분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임금협정의 내용

(1)

DD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 CY, DA은 1 2007. 9. 14. 시행일을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2 2008. 8. 14. 시행일을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2)

DF노동조합과 피고 DA은 2009. 9. 24. 시행일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09년도 임금은 2008년도 임금협정서상 기본시급으로 한다”(제1조 제1항)라고 약정함으로써 2008. 8. 14.자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급여의 지급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1 피고 CY은 소속 근로자에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 DA은 소속 근로자에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각 월 71,460원을, 2 피고 DA은 소속 근로자에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 117,131원을 각 22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될 때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 DA의 직무수당 60,000원과 유해수당 57,131원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월 117,131원의 급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임금협정의 규정 순서 및 체재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청구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 DA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2009. 9. 24.자 및 2008. 8. 14.자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직무수당과 유해수당은 월 만근 22일(2월은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이므로 이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피고 DA이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소속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위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다음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정급여의 객관적 성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 CY, DA의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손실 보전금의 차액 발생분에 해당하는 월 71,460원의 급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Y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급여 중 별지6-1 피고 CY 소속 원고 별 수당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중 ‘보전수당’란 기재 월 71,460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 DA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피고 DA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급여 중 별지6-3 피고 DA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중 ‘보전수당’란 기재 월 71,460원은 2009. 9. 24.자 임금협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 DA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각 2008. 8. 14.자 임금협정 제1조 제5)항의 “2006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22일만근) 적용과 관련된 손실 보전금 중 연장근로시간에 산입적용한 차액 발생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급여는 할증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DD노동조합과 피고 CY 사이에, DF노동조합과 피고 DA 사이에 각 “2006. 7. 1.부터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고, 월 만근은 22일(2월은 20일)로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와 이 부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Y, DA이 기준근로시간이 단축된 2006. 7. 1.부터 이 부분 청구기간의 종기인 2010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차액 발생분을 11.55시간으로 정한 다음 이를 22로 균분한 시간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만근(22일)이 될 때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로할 때마다 1 연장근로 1시간 및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0/100(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통상임금 가산 비율)을 곱한 0.5시간을 합한 시간에다가 2 위 차액 발생분에 해당하는 11.55시간을 22로 균분한 0.525시간(= 11.55시간/22)을 더한 전체 합계 2.025시간(= 1시간 + 0.5시간 + 0.525시간)에 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간당 급여(시급)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손실 보전금의 차액 발생분을 지급함으로써, 월 만근(22일)을 기준으로 44.5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Y, DA은 소속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만근(22일)이 될 때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 비율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위 손실 보전금의 차액 발생분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비록 DD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 CY, DA이 2006. 8. 3.자 임금협정 당시 “2005년도 임금 26일 만근 시 지급되는 무사고수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1,710,593원에서 2006년도 인상된 시급 4% 68,345원을 합산한 1,778,938원의 기준으로 보전한다.”라는 약정을 하였으나, 한편 2007. 9. 14.자 및 2008. 8. 14.자 각 임금협정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산정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이 단지 “연장근로시간(44.55H)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만 약정하였고, 위 2008. 8. 14.자 임금협정이 피고 DA에 대한 이 부분 청구기간에도 적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2006. 8. 2.자 임금협정의 금액산정방식에 관한 약정은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4조 제1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두고 독립된 약정수당으로서의 차액 발생분에 대한 산정방식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약정수당을 단지 연장근로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거나 “적용한다.”라고만 약정하였을 뿐 “합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그러므로 위 급여는 개념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수당에 해당하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1 피고 CY이 2009년 4월부터, 피고 CZ이 2009년 11월부터 각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월 218,590원의 급여, 2 피고 CY, CZ이 2010년 12월부터, 피고 DA이 2010년 4월부터 각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각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보전수당에 해당하는 월 218,590원의 급여 1) 이 부분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과 피고 CY, CZ은 2009. 12. 30. 시행일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10. 12. 3. 시행일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합의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다)

피고 CY은 2009년 4월부터, 피고 CZ은 2009년 11월부터 각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9. 12. 30.자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보전수당 명목으로 월 218,590원을, 2 피고 CY, CZ은 2010년 12월부터, 피고 DA은 2010년 4월부터 각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각 소속 근로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의 명목으로 2010. 12. 3.자 임금협정 부속합의에 따른 보전수당에 해당하는 월 218,590원을 각 22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될 때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급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일부 “합산하여” 지급하였을 뿐 연장근로와는 무관하게 ‘보전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비록 위 약정급여가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으로 추가한 급여로부터 유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협정의 동기나 배경으로 인하여 약정급여의 객관적 성질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고, “위 금액은 고정급으로 차후 임금인상 시에도 변동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피고 CY, DA이 호봉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약정급여 DD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 CY, DA이 1 2010. 12. 3. 시행일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호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1호봉(1년 미만)에 대한 손실임금 30,790원을 22일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제1조(임금) 제6항 본문]라고 약정하였고, 2 2011년 6월경 시행일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한 입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호봉(1년 미만)에 대한 손실임금 51,370원을 22일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제1조(임금) 제6항]라고 약정하였으며, 피고 CY, DA이 위 각 임금협정 등에 따라 1호봉 근로자에게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30,790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51,370원을 각 22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될 때까지 호봉보전 명목으로 일할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Y, DA이 위 기간 중 1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호봉보전 명목의 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

피고 DA이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정급여 피고 DA이 정한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관하여 급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제46조(임금형태 및 체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DA이 정한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급여규정에는 “회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년 300%를 지급하되 회사의 경영성과 및 각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한다. 상여금은 1/12씩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한다.”[제9조(상여금)]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DA이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2009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 160,000원,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164,400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178,800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183,200원, 2012년 11월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 221,6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A이 위 기간 중 중형버스 승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 명목의 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정급여 중 피고들의 교통비, 근속수당, 월 218,590원의 보전수당, 피고 CY, DA의 호봉보전, 피고 DA의 상여금 명목의 각 약정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 CY, DA의 월 71,480원의 차액 발생분, 피고 DA의 직무수당, 유해수당 명목의 각 약정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약정급여는 별지8-1 피고 CY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별지8-2 피고 CZ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별지8-3 피고 DA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이하 별지 8-1 내지 3을 합하여 ‘별지8 피고들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라 한다)의 각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다.

4.

수당 차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간급 통상임금액의 산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8 피고들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기재 약정급여 중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 명목의 급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1일 근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8 피고들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항목’란 기재 약정급여 중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 명목의 급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인 대형 승무직 근로자는 9시간,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11.5시간을 각 총근로시간 수로 하고,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월 218,590원의 보전수당, 호봉보전, 상여금 명목의 각 급여는 대형 승무직 근로자는 230.3시간[= 1주의 약정 근로시간 53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5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 월 평균 일수 365일/12월,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284.6시간[= 1주의 약정 근로시간 65.5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17.5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 월 평균 일수 365일/12개월]을 각 총근로시간 수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추가되는 월별 통상임금이 별지8 피고들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추가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수당 차액의 산정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포함하여 원고등의 월별 연장근로시간이 별지8 피고들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원고등별 ‘시간외근로시간수’란 중 ‘연장시간수’란 기재 시간에서 ‘26일 초과일수’란 기재 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과 같고,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이 같은 별지의 원고등별 ‘추가 시간외수당’란 중 ‘연장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2 원고등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이 같은 별지의 ‘시간외근로시간수’란 중 ‘야간시간수’란 기재와 같고,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위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임금의 차액이 같은 별지의 원고등별 ‘추가 시간외수당’란 중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3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은 임금협정을 하면서 “2월에는 20일을 근무하면 4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는 22일을 근무하면 4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피고 DA의 취업규칙에는 “신정, 설날, 추석의 명절에 각 1일씩,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3.1절의 국경일에 각 1일씩 및 근로자의 날에 1일을 각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였으며(2009년도 단체협약서의 제26조, 2011년도 단체협약서의 제27조, 피고 DA의 취업규칙 제32조 각 참조),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의 월 26일 초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등의 월별 26일 초과 근무일수는 같은 별지의 ‘시간외근로시간수’란 중 ‘26일초과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등이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한 월별 일수는 같은 별지의 ‘시간외근로시간수’란의 ‘휴일시간수’란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으며, 위 각 일수에 원고등이 근무한 시간은 같은 별지의 ‘시간외근로시간수’란의 ‘휴일시간수’란 중 ‘휴일시간수’란 기재와 같고,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의 차액이 같은 별지의 원고등별 ‘추가 시간외수당’란 중 ‘휴일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4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의 차액이 같은 별지의 원고등별 ‘추가 주휴, 연차수당’란 중 ‘추가주휴수당’란 기재와 같고, 5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이 같은 별지의 원고등별 ‘추가 주휴, 연차수당’란의 ‘추가 연차휴가수당’란 중 ‘추가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등에게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10. 12. 3.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등에 대하여 2010. 4. 1.부터 소급하여 호봉별 임금제도로 전환하고, 호봉별 임금제도 전환시 근속수당 및 교통비는 삭제하며, 통상 시급화 한다.”라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지급의무는 2010. 4. 1.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등에게, 위 임금협정에 따라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시급화하여 시간당 급여를 증액하고, 위와 같이 증액된 시간당 급여에 다시 위 임금협정에 따라 호봉별 임금제도로 전환하면서 증가하는 시간당 급여를 증액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에서 위와 같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등에게 이미 지급된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 차액은 이미 지급되었다.

2)

판단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수당 차액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이 이미 지급된 근속수당, 교통비에 대하여 원고등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지급된 위 급여의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급여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이 2010. 12. 3.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0년 승무직사원 임금은 월 총(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8대유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호봉별 호봉 전환후 정액 127,000원을 인상한다.(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은 제외한다). 호봉별 임금 제도 전환시 근속수당 및 교통비는 삭제하며, 통상 시급화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위 노사합의서에 첨부된 호봉별 임금 변동 내역을 보면, 직전 임금협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월 급여 합계액을 월 만근(22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급여 산정 시간 비율에 따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8대유급’ 등 각종 수당은 물론 “기본급”에까지 전액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 차액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금협정으로 위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액 상당을 위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8대유급’의 급여 및 수당 산정 시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호봉에 반영하여 2010년 4월부터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해당할 뿐이지, 이를 두고 종전 임금협정 등에 따른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라)

달리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교통비, 근속수당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 차액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 볼 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CY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Y은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1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의 수당 차액 지급청구 중 2009년 10월부터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DD노동조합과 피고 CY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은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협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청구 중 그 지급기일이 2009. 11. 10.까지인 부분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2012. 12. 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C 울산지역조합 위원장이자 DD노동조합의 대표인 DL과 피고 CY이 가입되어 있는 DJ조합의 이사장이자 피고 CY의 대표자인 DK가 2011. 12. 30.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1. 노·사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기준일을 2011년 12월 30일로 합의한다.

2.

위 1항은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 과거 3년(2008년 12월 30일)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지급 채무자 피고 CY의 대표자인 DK가 위 원고들에 대한 수당지급 채무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승인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CY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Y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 및 망 AS에게 위 원고들 및 망 AS의 월별 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 및 망 AS의 청구에 따른 별지8-1 피고 CY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피고 CZ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월별 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별지8-2 피고 CZ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피고 D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월별 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별지8-3 피고 DA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9-1 피고 CY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기재 원고들 및 망 AS와, 별지9-2 피고 CZ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및 별지9-3 피고 DA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기재 원고들이 위 각 별지 ‘평균임금산정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 위 원고들 및 망 AS가 위 각 별지의 ‘재직일수’란 기재와 같이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가된 통상시급에 따라 위 원고들 및 망 AS의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늘어나는 평균임금은 위 각 별지의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 차액(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늘어난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 일수)은 위 각 별지의 ‘평균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이 위 원고들 및 망 AS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차액(평균임금 차액×재직일수)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 및 망 AS에게 위 각 별지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 및 망 AS의 소송수계인들인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45, 46, 47번 기재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들은 원고등이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정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원고등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피고들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3)

따라서 원고등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등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는 없다.

1)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이 2010. 12. 3.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호봉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호봉보전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을 한 반면, 다른 급여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각 약정급여 중 1호봉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호봉보전 명목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DD노동조합, DE노동조합, DF노동조합과 피고들이 노사 합의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들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간당 급여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원고등 중 일부가 1호봉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호봉보전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나아가 만약 앞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각 약정급여에 관하여도 노사 합의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그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 CZ은 원고 BG에게 5,883,402원, 피고 DA은 원고 CB에게 8,018,686원, 원고 CU에게 7,674,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1.부터 피고 CZ, DA에 대한 2020. 6. 25.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송달일인 2020. 9. 1.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Y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 및 망 AS에게, 피고 CZ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순번 제55 내지 60, 62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D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66 내지 78, 80 내지 97, 99, 100, 101번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등별 별지8 피고들 소속 원고별 수당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별지9-1 피고 CY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별지9-2 피고 CZ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별지 9-3 피고 DA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 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등이 구하는 2013. 1.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망 AS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법원에서 그 상속지분(배우자 DM 3/7, 직계비속 DN, DO 각 2/7)에 따라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