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2012."를 "2013."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B, E의 각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의 피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성희롱 행위 외에도 원고의 B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행위(즉, ① 분석실 내에서의 환복행위, ② 원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여자 누드 사진을 보여 준 행위, ③ 문자 메시지 사건에 있어서의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①, ②항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행위로서,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③항의 문자 메시지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여자 친구가 B에게 보낸 것으로서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보내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어, 이를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호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된 원고의 B에 대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외형적·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와 B 사이의 직장 내 평소 관계(특히 원고와 B는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및 B와 같은 부서 D의 원고에 대한 주의조치의 취지도 장난이 심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주변에서도 이 문제를 성희롱으로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 '장난'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신체 접촉 행위가 있고 난 이후 B가 먼저 "이가 아프다하니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냄으로써 발생한 문자 메시지 사건 이전까지는 B 또는 직장 동료들이 그들의 위와 같은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 사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그 과정에서 B가 수회 작성, 인터뷰 및 증언한 내용에 나타난 B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무에 대한 진술 번복 및 그 진술 환경의 변화과정[B는 당심에서 남편과 동행한 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 접촉 행위가 불쾌감 등을 주는 성추행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료로서 친했기에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살찐 자신에 대한 비꼬는 투의 행동이었다, 당시에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B 역시 사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차 이수한 상태였을 것이다)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로 인해 B가 당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도저히 징계로서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서는 고용환경이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대법원(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은 '사업장의 여건'을 들고 있는바, B가 이 사건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로서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향후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원고를 재배치하여 원고와 B가 사업장 내에서 마주치지 않게끔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