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61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⑥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X, AS, AT은 2015. 7. 24.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4. 9. 17.부터 각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⑨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원고 AT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과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③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X, AS, AT은 2015. 7. 24.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4. 9.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⑧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26시간”을 “243시간”으로 변경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40일”을 “21일”로, “40회”를 “21회”로 변경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5일”을 “24일”로 변경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12행의 “무단결근, 지각, 견책, 출근정지, 정직은 …… 따름이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무단결근, 지각 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과 견책, 출근정지, 정직 등징계를 이유로 특정 임금의 지급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고정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0행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설․추석상여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의 상여금규정은, 제6조 제1항에서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2월 25일 100%(1차), 4월 25일 100%(2차), 6월 25일 100%(3차), 8월 25일 100%(4차), 10월 25일 100%(5차), 11월 25일 100%(6차), 12월 25일 100%(7차), 설․추석 휴일 전날 각 30%(설․추석)로 한다.”고 하고, 제7조 제3, 6항에서 “지급 대상기간은 재직자의 경우 12, 1월(1차), 2, 3월(2차), 4, 5월(3차), 6, 7월(4차), 8, 9월(5차), 10월(6차), 11월(7차), 설․추석 휴일 전 1개월(설․추석)로 하고, 퇴직자의 경우 1, 2월(1차), 3, 4월(2차), 5, 6월(3차), 7, 8월(4차), 9, 10월(5차), 11월(6차), 12월(7차), 설․추석 휴일 전 1개월(설․추석)로 한다.”고 하여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 대상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5, 8, 9조에서 신규입사자, 휴직자, 퇴직자에 대한 처리 등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지급 기준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며, 휴직자에게는 지급 대상기간 전부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대상기간 일부 휴직할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공상으로 인한 휴직은 상여금 전액을,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상여금의 50%를 지급하며, 퇴직자에게는 지급 대상기간 중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의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차이를 두지 않고 위 지급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은 설․추석 휴일 1개월 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여금규정은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을 ‘1, 2월(1차), 3, 4월(2차), 5, 6월(3차), 7, 8월(4차), 9, 10월(5차), 11월(6 차), 12월(7차), 설․추석 휴일 전 1개월(설․추석)’로 정하고 있고, 위 지급 대상기간 중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추석 휴일 1개월 전 퇴직자에게 이 사건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급 대상기간인 설․추석 휴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도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설․추석 상여금의 고정성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과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제38조에서 “조합원의 임금협정은 매년 3월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조정내역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적용시기는 3월 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2009~2012년의 경우 노사합의가 11월, 9월, 7월, 12월에 각 이루어졌고, 2013년의 경우 2014년 2월에 이루어졌다) 임금 인상분을 그해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 사실, ② 피고는 근로자에게 그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 급하여 왔고,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기본급에 연동하여 산정되는 임금의 소급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③ 임금인상 소급분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급액을 결정할만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후에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액이 정해지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 제16면 제3, 7, 15, 16행, 제17면 제1행의 “정기상여금”을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으로 변경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의 “별지 2 원고별 임용금액 산정표의 ‘퇴직금 추가발생분’란”을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⑤미지급퇴직금’란”으로 변경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9~10행의 “위 표의 ‘퇴직금추가발생분’란”을 “위 표의 ‘⑤ 미지급퇴직금’란”으로 변경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3행부터 제18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④미지급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⑤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④미지급수당’ 및 ‘⑤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합계액인 ‘⑥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X, AS, AT은 2015. 7. 24.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4.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8면 18행부터 제2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7,214,643,531원(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⑥합계’란 합계액)이다.

갑 제11, 12, 13, 24, 25, 26, 32, 36호증, 을 제38, 48, 49, 50, 52, 64,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2013년에 100억 원을 기부한 사실, ③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무제표에 약 92억 원이 장기부담부채 항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15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9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년과 2014년에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 피고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지급능력에 관한 지표가 양호한 점,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 금액이 이미 재무제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점,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293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7, 52, 6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원고들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5. 2. 13. 피고로부터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⑧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가지급물로 수령한 위 금원은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위 수령일인 2015. 2. 13.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⑦인용원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의 ‘⑨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단, 원고 667 AT은 인용원리금이 가지급금보다 크므로 차액이 0원임). 따라서 원고 A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⑨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5. 2. 13.부터 위 원고들이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T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