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3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D 부분 피고인이 AB의 남편에게 보내준 물품공급계약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BJ가 4,050만 원, AB이 2,000만 원을 정리해 주었다면 차질 없이 대금 결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이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산이 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E 포함) 부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투자약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3)

피해자 AO 부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CB와 피해자 AO에 의해 기망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P 아파트 902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잔금은 1억 1,300만 원에 불과하다.

(4)

피해자 AU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AU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위 피해자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투자가 이행되지 못하여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5 피해자 AY 부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땅에 관한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위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 AY가 그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는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6)

피해자 BF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F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에게 9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건물 내 설비를 갖춘 후 위 건물을 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여 위 보증금으로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투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하였는데, B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상당한 금원을 착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BF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F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여받았으므로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매매계약서의 작성권한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이중으로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사기의 점이 이중으로 기소되었다고 보아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인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AD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AC, A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AD의 감사인 AC에게 위 피해자 회사가 (주)AE에 쌀국수 구매대금 7,35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주)AE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쌀국수를 공급받아 서울지방교정청 등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게 8,910만 원을 일주일 이내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AC, AB, 피고인 각자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이 있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AC, AB과 달리, 위 쌀국수 거래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편향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주)AE에서도 위 7,350만 원은 서울지방교정청 물품대금인 것을 확인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및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N는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정부기관과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 4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J가 4,050만 원 상당의 쌀국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AB은 (주)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귀속되거나 위 피해자 회사에게 주어져야 할 돈이므로, 피고인과 BJ, AB 사이의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는 제공한 7,35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 회사는 8,910만 원의 대금지급을 받아 물품대금으로 제공한 7,350만 원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경제적 유인 없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5 더욱이 (주)AE의 BK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B이 (주)AE에 물건을 반품하거나 (주)AE에서 대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AB이 (주)N를 대리하여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주)N가 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8,910만 원이고, 특히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매출채권청구사실확인서, N 매출채권 지급각서에 의하여도 피고인 및 (주)N가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8,910만 원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AD 측이 (주)AE에게 쌀국수 등 물품대금 7,350만 원을 보내기 전 피고인에게 계약과 관련한 좀 더 확실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12. 6. 하순경 AB과 AC에게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들고 나오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원심 판시 위조한 공문서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3매를 보여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B은 2011. 4.경 B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모두 (주)AF 등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에게 일주일에 투자자들에 나눠줄 수익을 포함하여 13%의 수익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2011. 5.경부터 (주)AH[한편, (주)AH의 상호는 2012. 4. 18. 앞서 본 (주)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언급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주)N로 변경되었다]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AF로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주)AH 사무실에서 4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하였는데 AJ 등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AK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으로 투자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매주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AJ 등 투자자들에게 서울보증보험(주)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보여주면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액면금의 2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다음 통신사에 그 증권을 문자전송 사용대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20%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매주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사업은 불법이 아니고 확실하게 수익이나니 걱정하지 말라. 삼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익성이 좋고 재테크가 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3 B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AF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면 안전하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4 AJ 등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B의 이와 같은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원금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주)AF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B이 관리하는 (주)A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다시 (주)AF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계 8억 2,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AJ가 (주)AH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AF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전달하면서 AJ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익금의 배분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6 그런데 피고인의 사업은 삼성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주)AF 등을 통해 수익을 냈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며, 문자메시지 전송 등 통신사업을 통해 매주투자자들에게 3~8%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실정이었으며, 실제로 투자금이 (주)AF 명의의 계좌에 들어오는대로 다른 곳으로 이체될 뿐 아니라 잔고도 얼마 되지 않았다. 7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4. 15.부터 2013. 6. 6.까지 (주)AH에게 합계 약 1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주)AH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 총 원금만 14억 원 정도이고 이를 (주)AF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B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주)AF 명의의 계좌 잔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1. 4. 15.부터 2011. 8. 8.까지 투자자들의 원금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AO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AO는 원심 판시 아파트를 약 6억 4,0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여 그 시가는 피해자 AO와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6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피해자 AO가 피고인에게 불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했음에도 전혀 잔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이미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경 CC이 피해자 AO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AO에게 일부의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위 2억 3,000만 원의 용처에 관하여 그중 3,000만 원은 이유 없이 CB에게 대여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이미 공제한 전세보증금으로 유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AO와 피고인은 2012. 10. 15.경 CB와 함께 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불보증각서에 (주)N가 위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CB는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해자 AU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 AU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AU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5,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고,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AU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는 그 제목이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로 보이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잔여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문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게다가 피고인은 2011. 9. 29.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위 상환계획서는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이 갚아야 할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더욱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더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서 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F는 대출금이 연체되고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AU와 사이에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해자 AY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Y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AY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미군부대에 납품할 종이 제지업체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3일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피해자 AY와 미군부대에 종이를 납품하고 있다고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미군부대에 종이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땅에 관한 토목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하여 대출도 결국 받지 못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심 판시 가평군에 있는 땅에 관한 토목공사 진행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약 40% 남았다고 하면서 약 60%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약 80%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는 점,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땅에 관하여 이미 5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추가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해자 BF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BF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소유인 원심 판시 대지 및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원은 대출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매매대금이 13억 원에 불과한 부동산에 대출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4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위와 같은 매매조건의 변경은 결국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상당을 대여한 것과 같은데,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 매매 전에는 서로 교류가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위 피해자의 다른 특별한 경제적인 이득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 피해자가 신용을 공여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결국 위 공사를 마치지도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를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자금만 있다면 공사의 완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 BF에게 지급하지 않은 4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을 하면서 기능성 고기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대출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대출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일관성이 없는 점,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 및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4억 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원심 판시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직접 투자유치행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어 위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 및 B과의 공모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B보다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들 중 AJ, BL, BM, BN, BP, BQ, BS, BT, BU는 피고인이 'AK'라는 가명을 쓰면서 투자설명회를 하였고, (주)AH 또는 (주)AF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돈을 매주 지급하며,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O, BR, E, BV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듣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투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F에게 투자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각 피해자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투자설명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도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통신사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내용이 되는 (주)AF의 사업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B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통신사업의 구조에 관한 설명 외에 투자설명 및 권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들이 (주)AH에 투자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F로 재투자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1. 7. 10.경 (주)AH가 (주)AF로 투자한 총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애초에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주)AH와 (주)AF 사이에 체결된 사업투자약정서 제7조는 (주)AH의 해지요구가 있을 경우 (주)AF가 (주)AH에게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6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B으로부터 매주 3~8%의 배당금을 보장받았으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주)AF가 하는 통신사업이 돈을 넣는다고 하여 고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AH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B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합계 8억 5,68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B은 2011. 4.경 B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모두 (주)AF 등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에게 일주일에 13%의 수익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2011. 5.경부터 (주)AH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AF로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주)AH는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이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B의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투자자들 중에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B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AF에 대한 투자가 수익이 좋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 투자자들 모두 (주)AH에 송금한 돈이 결국 (주)AF로 전달되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에 투자된다고 인식한 것은 공통되며, B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와 (주)AH가 (주)AF에 자금을 송금한 행위가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B 스스로도 (주)AH를 통해 투자금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수월한 방법이라고 인정한다. 3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으로 투자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매주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주)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보여주면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등 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액면금의 2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다음 통신사에 그 증권을 문자전송 사용대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20%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매주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사업은 불법이 아니고 확실하게 수익이 나니 걱정하지 말라. 삼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익성이 좋고 재테크가 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4 B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AF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면 안전하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5 AJ 등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B의 이와 같은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원금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주)AF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B이 관리하는 (주)A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다시 (주)AF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계 8억 2,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B에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전달하면서 (주)AF에 직접 투자금을 송금한 AJ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익금의 배분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7 피고인은 (주)AF가 (주)AH에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한 시점이 2011. 4. 15.인 반면에, 투자자들이 최초로 (주)AH에 출자한 시점이 2011. 5. 24.이므로, (주)AF에 대한 (주)AH의 투자는 B의 유사수신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 제1호)와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4. 8. (주)AH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AQ 명의로 (주)AF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반면에 2011. 4. 15. (주)AF의 위 계좌에서 위 AQ 명의의 계좌로 565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입금된 금액과 송금된 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위 2011. 4. 15.자 565만 원 거래내역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당금 지급내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8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주)AH에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주)AF로 그 투자금이 넘어간 것은 그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원래 의도한 투자금의 이동 경로로서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내부적인 이동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9 피고인이 B에게 투자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하였다거나 B이 그 반환금을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착복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4.

피고인의 BF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BF은 피고인이 만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BF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H은 BF으로부터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BF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원예농협의 BI는 피고인이 대출을 의뢰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본이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였더니 BF이 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BF이, 피고인이 BF에게 원심 판시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B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매매대금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져 그 처분권한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BF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그 작성 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시 원예농협 BI가 BF에게 원심 판시 B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BF이 즉시 위 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여 대출 절차가 중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BF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3. 7.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0번 기재투자자들(E 제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2013. 10. 10. E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추가 기소하였으며, 2013. 10. 11.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다가 E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출 절차가 중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BF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3. 7.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0번 기재투자자들(E 제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2013. 10. 10. E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추가 기소하였으며, 2013. 10. 11.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다가 E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3. 10. 16. 원심으로부터 이를 허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이중으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가 중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 H, E와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과 이와 관련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 31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들에 대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기망하여 약 8억 5,68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6억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일부 사기 범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과 별도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약 1,3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주은영 박재억 각주1)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5. 8. 11.자 항소이유보충서의 내용과 다른 항소이유는 철회하였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2015. 8. 11.자 항소이유보충서, 2015. 9. 17.자 변호인의견서 및 2015. 10. 27.자 변론요지서의기재는 아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