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429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 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자 Z, AA, S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 J(편취액 1억 원), I(편취액 1억 원) 및 피해자 F에게 돈을 대여해 주어 피해를 입은 AB, AC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돈 6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주은영 박재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