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4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L노동조합 취업알선 명목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의 부모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은 그동안의 형사처벌 사례에도 불구하고 L노조의 조합원 취업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 근절을 위해서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중 '위 T으로부터'는 '위 X로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주은영 박재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