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E, J, S, AG, AH, AU, 망 BW의 소송수계인 C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 5. 2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 E, J, S, AG, AH, AU, 망 BW의 소송수계인 CO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 J, S, AG, AH, AU, 망 BW의 소송수계인 CO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 J, S, AG, AH, AU, 망 BW의 소송수계인 CO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E, J, S, AG, AH, AU, 망 BW의 소송수계인 CO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여는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송종료선언 부분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 AD는 2019. 6. 20. 제4차 변론기일에 한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의 패소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은 몰랐으며 항소심 진행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항소는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제기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항소장에 첨부된 위임인 목록의 원고들 이름 옆에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있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7. 4.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 진행을 해 온 법무법인 여는에 "공증을 받은 소송위임장 또는 원고들 전원이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위임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법무법인 여는이 위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으로 신분증 사본과 위임확인서를 제출한 원고들은 원고 E, J. S, AG, AH, AU, 망 BW의 소송수계인 CO 7명(이하 '원고 7인'이라고 한다)이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 7인이 법무법인 여는에 항소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이 인정된다(소송대리권이 반드시 공증의 방법에 의하여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7인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위임의사 확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법무법인 여는에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무법인 여는은, 피고의 압박으로 적극적으로 위임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늦어도 피고의 요구로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취하하거나 추인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묵시적으로 항소심 소송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소송대리인에게는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일체의 소송상의 행위를 할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인 임금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 대의원회 또는 노동조합 간부의 위임에 따라 전체 원고들의 의사를 추인 또는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석명요구와 피고의 탄원독려 등으로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 및 소송대리권 위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및 위임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위임의사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추정케 하는 사정일 뿐, 이를 근거로 위 나머지 원고들이 법무법인 여는의 소송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여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여는에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제6차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같은 기일인 2020. 1. 16. 15:00에 불출석하였고, 제7차 변론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같은 기일인 2020. 4. 23. 14:40에 불출석하였으며, 위 제6, 7차 각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4항,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20. 5. 24. 위 나머지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 5. 24. 항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원고 7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그것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판단
원고 7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7개월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2014년 5월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만 청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6. 4. 피고와 노동조합 대표가 노사합의의 형태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부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에서였고 그 후 현재까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6월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여 추가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 달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된 바 없으며, 원고 7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2014년 5월 이전 임금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원고 7인에 대한 인용금액 52,485,729원에 한정된다(피고는, 근로자들의 단합과 회사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직 근로자 약 167명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 규모는 총 13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경영상 부담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 피고에게 법적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부분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0, 11, 16, 18, 22,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년까지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사실과 을 제12, 13, 2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7인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정수당의 총액 52,485,729원은 그 액수 자체로 한 기업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위 금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총 매출액의 약 0.33%, 인건비의 약 0.58%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 및 매출이익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고, 대중교통의 특성상 그 매출액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 또한 크지 않다.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은 증가 추세에 있다.
피고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때도 있으나, 표준운송원가제에 따라 매년 창원시로부터 손실금 중 일정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그 지원이 중단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자본은 이미 잠식된 상태이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금융채무가 약 43억 원, 미지급 퇴직금 채무도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발생해 있는 부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52,485,729원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이 피고에게 새로운 경영상 위기의 원인이 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최근 전기버스 10여 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고 있고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그와 관련된 비용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고가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고, 향후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비록 현재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변제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인용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법정수당 규모의 수배에 달하는 돈을 설비에 투자하면서도 52,485,729원에 불과한 임금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형평에도 현저히 반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 7인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항소 중 원고 7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 5. 24. 항소취하 간주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 7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7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7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 7인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